▶ 연방의회 금지법안 발의, 건강 유해성분으로 규정
▶ 통조림 등 대미수출 차질
연방의회가 식품 및 음료용기, 캔, 포장재 등 식품과 접촉하는 모든 물질에 ‘비스페놀 A’(BPA) 성분 사용을 금지를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9월28일 ‘2016 유해 첨가물 금지법안(Ban Poisonous Additives Act of 2016)이 그레이스 맹 하원의원,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테드 류 하원의원에 의해 공동 발의됐다고 코트라 뉴욕 무역관이 전했다.
이 법안은 BPA가 들어간 재사용이 가능한 식품 및 음료용기와 캔, 포장재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은 “BPA가 신체에 유해하고, 특히 유아와 어린이들이 위험성에 더욱 취약하다는 것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식품용기에 BPA 사용을 금지시킴으로써 캔제품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용기 전체 또는 일부에 BPA가 사용됐거나 식품에 섞여 들어갈 수 있는 경우 건강에 유해한 물질로 간주한다. 입법 이후 180일 이후부터 재사용이 가능한 식품용기와 식품을 포장하는 다른 모든 종류의 용기에 적용된다.
기술적으로 BPA를 대체할 수 없음을 증명할 경우 예외사항으로 적용되며, ‘비스페놀 A는 식품에 침출될 수 있고 태아 발달, 어린이와 성인의 건강해 유해할 수 있음’이라는 경고 레이블을 부착해야 한다. 법안 통과는 내년 1월3일까지 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BPA는 1950년대부터 플래스틱 제품 제조에 널리 사용돼 온 화학물질로, 플래스틱과 식품저장용 캔 내부 등을 만들 때도 주로 쓰인다. 환경호르몬 물질 중 하나로,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통조림의 80% 정도가 BPA를 원료로 하는 에폭시 수지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사용 금지가 결정될 경우 대미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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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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