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 100달러당 3.24달러, 상해 클레임 급증
▶ 최저임금 인상 등 여파
가주 내 고용주들이 부담해야 하는 종업원 상해보험료(워컴)가 미국 50개주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리건주 소비자 비즈니스 서비스국(ODCBS)이 50개주와 워싱턴 DC의 고용주들이 부담하는 워컴 보험료 현황을 조사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월 현재 가주의 워컴 보험료는 임금 100달러 당 3.24달러로 2위 뉴저지주(2.92달러)보다 11%나 높았다. 이는 2년 전 보험료인 3.48달러보다는 7%가량 낮은 액수로 워컴 보험료가 하락세로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50개주의 중간 워컴 보험료는 1.84달러로 가주 보험료는 이보다 무려 188%가 높다. ODCBS 보고서는 정기적으로 미국 내 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유일한 워컴 보험료 조사 보고서이다.
워컴 시스템은 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각 주의 산업과 임금의 차이를 조정해 비교한다. 가주 내 워컴 보험료가 다른 주들보다 유독 높은 것은 직장에서 근무 도중 부상을 당한 직원들의 손해배상 클레임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이로 인한 메디칼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워컴 손해배상 클레임이란 근로자가 부상을 당해 일정기간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임금 손실분과 병원 치료비를 워컴을 통해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계속되는 주 내 최저임금 인상도 워컴 보험료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가주와 뉴저지주에 이어 고용주들의 워컴 보험료 부담이 큰 주는 뉴욕(2.83달러), 코네티컷(2.74달러), 알래스카(2.74달러), 오클라호마(2.23달러) 등이다.
반면에 고용주들의 워컴 보험료 부담이 적은 주로는 노스다코타(0.89달러), 인디애나(1.05달러), 아칸소(1.06달러), 웨스트버지니아(1.22달러), 버지니아(1.24달러), 오리건(1.28달러) 등이었다. 미국에서 가장 워컴 보험료가 싼 노스다코타주의 경우 전국 중간 보험료의 48%에 그쳤다.
워컴 보험료 부담이 큰 가주의 경우 많은 고용주들이 지나친 보험료 부담을 이기지 못해 종업원을 줄이거나 일부 직원의 근무시간을 축소해 페이롤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가주 노동법은 업종과 관계없이 풀타임은 물론, 파트타임, 인턴 직원까지 워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원이 단 1명이라도 꼭 가입해야 한다. 주 노동법상 1주일 이상 워컴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직원 1명 당 1,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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