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한 로펌 소비자 모집 서울중앙지법에 손배소 계획
▶ 미국 소비자 3명 집단소송도 징벌적 손배 인정 땐 부담 커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7(이하 노트7) 사태로 미국과 한국에서 소비자집단소송에 휘말렸다. 전량 회수·교체(리콜 9월2일), 단종 결정(지난 11일)으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발화사태가 갑자기 복병을 만나며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뉴저지주 뉴왁 지방법원에 따르면노트7 소비자 3명은 지난 16일 캘리포니아, 네바다, 펜실베니아 등 3개주 소비자들을 대표해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삼성전자가 지난달 초글로벌 리콜을 발표한 이후 교환제품을 보급할 때까지 사용료 등을 계속 내라고 요구하면서 소비자들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난 9월 초 리콜 발표 이후 노트7 사용을 중단했는데 교환제품이 올 때까지 수일, 수주를 기다려야 했다”며“ 기기를 사용할수 없었는데도 삼성전자는 해당 월기기 대금과 사용료를 그대로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코멘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제를 일으킨 업체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는 미국에서 소비자 집단소송이 잇따를 경우 삼성전자의 비용부담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그런가 하면 한국의 한 법률사무소는 19일 노트7 단종사태로 불편을 겪은 소비자들을 대표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장 초안에 따르면 소비자들은노트7 구매 이후 1차 리콜로 배터리를 점검 받고 새 기기로 교환한 뒤단종 결정에 따라 다시 다른 기종으로 교환하기 위해 3~4차례 매장을방문해야 하는 수고를 겪었다. 여기에 들어간 교통비와 시간, 제품 사용에 따른 불안 등에 대한 배상으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라는 게 이들주장이다.
이 법률사무소는 지난 13일 인터넷 포털에 ‘노트7 피해자 집단소송카페’를 열고 피해 접수를 받기 시작,이미 100여명을 모았다. 한 관계자는 “법원은 KT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노트7 사태는개인정보 유출보다 피해가 더 구체적이므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단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노트7을 구매한 소비자는 한국 55만명을 비롯해 북미(미국, 캐나다 등) 100만명, 기타 지역(중국, 대만, 싱가포르등) 30만명 등 총 185만명으로 추산된다.
한 변호사는 “기업에 책임을 물으려면 계약한 물건을 안 주는 등 기업의 고의·과실이 인정돼야 한다”며 “노트7의 경우 삼성전자는 최선을 다했지만 물건이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기업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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