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품 못 구해서” 해명불구안전운행 지장줄까 불안
▶ 에어백·안전벨트 정품 써야제조사 워런티 문제소지도
#라크레센타에서 대형 교통사고를 당한 한인 김모(40)씨는 보험사를 통해 소개받은 바디샵에 차량을 입고시킨 뒤 한 달여 만에 완벽히 수리된 차를 되찾았다.
김씨는 “말끔히 수리된 차량을 받아 기분이 좋았으나 우연히 교환된 일부 부품이 정품이 아닌 것을 발견해 바디샵에 이를 따져 물었다”며 “바디샵 측은 파손된 부품의 수급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비정품으로 교환했으며 평소 운행에 무리가 없어 괜찮다는 답변만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비정품으로 교환된 부품이 혹시라도 안전 및 보증에 문제를 끼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걱정하고 있다”며 “바디샵 측이 리스기간이 만료돼 차량을 반납할 때 해당 부품으로 인한 문제로 제기될 경우 정품으로 무상 교환을 해준다고 약속했지만 불안한 마음이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자동차 바디샵들이 사고로 파손된 부품을 비정품으로 교환하는 경우가 있어 안전상의 문제는 물론 제조사의 보증수리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의 경우 사고가 발생해 부품을 교환해야 할 경우 자사가 인증하는 정부품(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특히 생명과 직결되는 에어백과 안전벨트 같은 부품이 비정품으로 교환될 경우 예기치 못한 사고 때 운전자와 탑승객의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반면 보험사와 바디삽들은 각 자동차 제조사들의 인정하는 수준의 품질을 보유한 부품을 사고 수리 때 사용할 경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사들의 경우 정품에 준하는 품질수준과 내구성을 갖고 있는 부품이 있다면 비정품 교환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며 “각 보험사마다 내규가 다르지만 보통 출고 뒤 2년이 지난 차량의 경우 비정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각 바디샵은 부품 교환 전 견적서를 통해 차주의 비정품 사용 동의를 받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자동차 제조사와 보험사, 바디샵들의 입장을 종합할 경우 생명과 직결되는 에어백 등의 주요 안전관련 부품은 보증상의 이유로 가급적 정부품을 사용해야 하며 주행상 무리가 없는 일반 부품들의 경우 보험사가 품질을 인정하는 비정품으로 교환해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 일부 바디샵의 경우 비정품을 사용하면서 이를 고객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비정품 가격을 사용하지만 정품 가격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바디샵에 차를 맡기기 전 업체의 정품과 비정품 사용 규정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정품 사용을 요구할 것 등을 조언하고 있다. 주위 지인이나 웹사이트 등을 통해 바디샵의 평판이나 수리 수준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편 자동차 제조사들은 비정품의 경우 반드시 품질이 검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만약 불량 또는 인증되지 않은 일부 부품의 경우 장기간 사용 때 차체에 무리를 주고 안전에도 취약할 수 있어 사용상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추후 비정품 사용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제조사가 제공하는 워런티도 무효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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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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