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 없다” “귀찮다” 불응하는 경우 많아 안전 사안일 경우 생명도 위협
▶ 가주 DMV, 차량 매각·명의 이전 제한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올해 들어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자발적인 리콜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무시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차량 안전은 물론 차량매각 등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성 자동차 브래드 리 세일즈 담당자는 “차량 제조사가 권고하는 리콜의 경우 귀찮더라도 각 제조사가 지정한 딜러에 방문해 부품을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며 “만약 자동차 제조사가 지시한 리콜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가주차량국(DMV)에서 차량 명의이전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차량 매각에도 큰 어려움이 따른다”고 조언했다.
김 담당자는 이어 “DMV의 경우 에어백과 안전벨트 등 운전자와 동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리콜 진행여부에 특히 민감하다”며 “다카타 에어백 리콜에 속한 차량을 보유한 경우 속히 가까운 딜러를 방문해 에어백을 교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리콜의 경우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없고 부품 수급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정해진 날짜보다 리콜이 지연될 경우 자동차 딜러에 따라 리콜 관련 수리가 완벽히 끝날 때까지 자사 차량을 무료로 제공하기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인 소비자들은 ▲리콜 통지를 받아도 언어 불편 등으로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시간이 없고 귀찮다는 이유로 미루거나 ▲곧 차량을 팔거나 리스 반납을 할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리콜에 응하지 않고 있다.
자동차 전문 애드먼즈닷컴은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의 경우 안전상의 사유로 리콜이 결정된 경우 일반 우편을 통해 리콜여부를 통보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 등록지가 실제 사용자의 거주지와 다를 경우 리콜 여부를 통보받지 못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애드먼즈닷컴 캐롤 라크니트 편집자는 “자동차 제조사에서 발송한 리콜 통지서를 우편으로 수령했을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읽어보고 자신의 차량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차량 등록지 주소와 실제 사용자 거주지 주소가 다를 경우 리콜 통지를 받지 못해 더 큰 문제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차량 등록지 주소는 거주지와 동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에드먼즈닷컴에 따르면 보유 차량의 리콜 진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safercar.gov)를 방문해 차대번호(VIN)을 입력하는 방식이 가장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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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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