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 특허침해 관련 배상금 규모 놓고 공방
삼성과 애플이 11일 사상 처음으로 연방대법원에서 격돌했다. 2011년부터 6년째 각종 특허 침해 다툼을 벌여온 두 IT(정보기술) 거물이 미 최고법원에서 승부를 겨루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과 애플 간 특허 소송전은 이날 오전 워싱턴 DC 1번가 1번지에 위치한 연방대법원 1층 법정에서 열렸다. 1, 2심에서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 3건을 침해한 것으로 결론 난 가운데, 이에 따른 배상금 규모가 타당한 지를 가리는 게 핵심쟁점이었다.
해당 특허는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규정한 특허(D677), 액정화면에 베젤(테두리)을 덧댄 특허(D087), 계산기처럼 격자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배열한 특허(D305) 등 3건이다.
삼성은 디자인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3억9,900만달러의 배상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2010년 출시된 스마트폰 ‘갤럭시S’ 판매 이익금 전체 규모에 해당하는 액수다.
대법원은 지난 3월 ‘배상금 규모가 지나치다’는 삼성 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날 구두심리를 개최했다.
이날 삼성 측 캐서린 설리번 변호사는 25분간의 변론에서 “20만개 이상의 특허기술이 어우러진 복합기술 제품인 스마트폰이 3건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스마트폰 판매 이익금 모두를 배상하도록 한 19세기 특허법을 첨단기술 시대인 21세기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 정부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나온 브라이언 플래처 법무부 차관보는 “복수의 부품으로 구성된 제품에서는 배상금을 디자인이 적용된 부품에 의한 이익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실상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구두심리는 이어 삼성 측의 최종변론을 끝으로 1시간만에 종결됐다. 연방대법원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날 구두심리를 진행했으며, 내년 초 최종 판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