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1차 유엔총회 전체표결 가능성
▶ 한•미 나란히 ‘신임장위원회’ 위원국에 인준
![코리안 아메리칸 리포트/ 유엔총회 활동자격 심사 ‘신임장위원회’ 코리안 아메리칸 리포트/ 유엔총회 활동자격 심사 ‘신임장위원회’](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16/10/12/20161012071019571.jpg)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달 9일 뉴욕 유엔본부 안보리 회의실 앞에서 유엔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유엔>
총9개국 중 찬성표 많으면 자격 상실
1972년 남아공 유엔총회 활동자격 정지 사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제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인권범죄를 규탄하는 총회 결의를 무려 10년이 넘도록 계속 무시하고 있는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가 제71차 유엔총회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국과 미국이 나란히 제71차 유엔총회 ‘신임장위원회’(Credentials Committee) 위원국으로 활동하게 됐기 때문이다. 신임장위원회는 회원국 대표들의 1년간 유엔총회 활동 자격(신임장)을 심사하는 특별기구로 매해 총회 첫 회의에서 의장의 추천을 받은 9개국으로 구성된다.
한국은 지난 달 13일 제71차 유엔총회 개회와 함께 미국, 중국, 러시아, 네덜란드, 파라과이, 카메룬, 말라위, 세인트루시아와 함께 임명 인준됐다. 이들 9개국 중 북한 대표들의 유엔총회 활동 자격을 문제 삼는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을 경우(기권표와 상관없이) 문제는 유엔총회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져 결과에 따라 즉각 자격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신임장위원회
유엔총회운영규정 제4장 27조는 모든 회원국이 매해 유엔총회가 열리기 최소한 1주일 이전에 자국 대표단의 신임장과 명단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총회는 매해 첫 회의에서 의장의 제안으로 9개국 대표들이 참여하는 신임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임장위원회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된) 회원국들의 신임장을 검토해 결과를 신속히 (총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제4장 28조)
또 제4장29조는 (유엔) 회원국이 특정 국가 대표 또는 대표들의 (총회) 입회 자격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신임장위원회가 자격을 심사한 뒤 결과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면 총회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내용이다.
즉 신임장위원회가 먼저 특정 회원국 대표(들)의 총회 활동 자격을 문제 삼아 총회에 권고할 수가 있고 총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특정 회원국 대표(들)의 자격을 의장으로부터 의뢰받아 심사한 뒤 신임장위원회의 결론을 총회에 제출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할 수도 있다.
![코리안 아메리칸 리포트/ 유엔총회 활동자격 심사 ‘신임장위원회’ 코리안 아메리칸 리포트/ 유엔총회 활동자격 심사 ‘신임장위원회’](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16/10/12/20161012071019572.jpg)
한국이 제71차 유엔총회 신임장위원회 위원국으로 임명된 회의록.
■유엔헌장
유엔헌장의 전문(preamble)은 유엔 설립 목적을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 및 가치”, “국제평화와 안전”, 그리고 “모든 국민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로 밝히고 있다. 헌장은 이 같은 목적을 위해 “헌장에 규정된 의무를 수락하고 이러한 의무를 수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기구가 판단하는 국가들”에 한해 유엔 회원국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에는 한국과 북한을 포함해 총 193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있다.
하지만 헌장에는 회원국이 주어진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권리 혜택만 누리는 경우를 대비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회원국의 지위’를 다룬 제2장 5조는 “안전보장이사회가 부과한 예방•제재 조치를 위반할 경우 총회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회원국의 권한과 특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같은 장 6조는 “헌장에 규정된 원칙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유엔 회원국은 총회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기구(유엔)로부터 제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실제로 안보리는 1974년 10월24일 “유엔헌장 제6조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을 유엔에서 즉시 퇴출시킬 것을 총회에 권고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S/11543) 채택을 시도한 바 있다.
케냐, 카메룬과 모리타니가 당시 공동 발의한 결의안은 남아공이 흑인 인종 차별•격리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를 문제 삼은 총회와 안보리 결의들을 10년이 넘도록 계속 무시함에 따라 추진됐다.
결의안은 ‘아파르트헤이트’ 정책 자체가 보편적인인권선언과 유엔헌장에 위배되고 남아공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한 유엔 권위에 맞서 유엔헌장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엔헌장에 따라 회원국 지위가 박탈돼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결의안 채택은 토의 끝에 부쳐진 표결에서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과 프랑스가 거부권을 행사해 좌절됐다.
■유엔총회의 조치
그러자 같은 해 11월12일 압델라지즈 부테플리카(알제리) 제29차 유엔총회 의장은 “총회결의 3206호에 따라 총회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표단의 회의 참여를 거부 한다”고 선포했다. 그리고 총회의장의 이 같은 결정은 곧바로 총회전체 회의 표결에 부쳐져 찬성 91표, 반대 22표, 기권 19표로 확정됐다.
부테플리카 의장이 당시 언급한 총회결의 3206호는 제29차 유엔총회가 앞서 같은 해 9월30일 신임장위원회가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A/9779)를 인준한다는 내용이다.
신임장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위원국들이 찬성 5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남아공 유엔 대표단의 신임장을 거부했다”고 총회에 통보했다.
즉 안보리가 일부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 행사로 남아공의 유엔 퇴출을 막자 총회가 신임장위원회의 보고서를 근거로 남아공의 유엔총회 활동 자격을 정지시킨 것이다.
유엔총회의 이 같은 조치는 남아공에서 민주적 선거가 치러짐에 따라 ‘아파르트헤이트’ 제도가 폐지되자 1994년 6월23일 역시 신임장위원회가 남아공 대표단의 신임장을 다시 인정해 총회 활동 자격을 부여할 때 까지 약 20년간 계속됐다.
■북한의 자격 문제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2014년 7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기 위해 뉴욕 유엔본부에서 가진 ‘아리아포뮬러’(Arria Formula) 회의에 참석해 “북한은 세계 2차 대전의 고통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국제연합과 그 정의에 가입하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생각과 마음’(mind and heart)은 그리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성분제도’를 아프리카의 ‘아파르트헤이트’와 비교하며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노골적인 유엔헌장 위반 행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확실한 조치(유엔 자격 정지•박탈, 총회 활동 불허)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준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와 한충희 차석대사도 지난 2월 안보리와 총회 회의에 각각 참석해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문제 삼았으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달 22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면서 안보리와 유엔 자체를 비웃고 있다고 지적한 뒤 “북한이 평화를 사랑하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71차 유엔총회 신임장위원회는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첫 회의를 갖고 각 회원국 대표단의 총회 활동 자격을 심사한 뒤 결과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유엔으로부터 고립시키는 ‘외교단절’ 카드를 활용할지 주목된다.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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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본부=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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