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 법’시행 보름…한인사회도 부산
▶ 파견 기업인•공직자 등 대상자들 몸 사려
일부 모호한 규정에 시행초기 혼선 불가피
한국 A기업의 법인장으로 근무하는 이모씨는 이번 달 점심 약속 가운데 3분의 1을 취소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공직자 등 적용대상으로 분류된 관계자들과의 점심 약속을 취소하거나 잠정 연기한 것이다. 이 법인장은 “한국 본사의 법무팀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가능한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와 문제가 될 수 있는 관계자들과의 약속을 일단 취소했다”고 말했다.
한국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파견한 사무소 관계자도 연말까지 예정된 김영란법 적용대상자들과의 골프 라운딩을 모두 취소하는 등 법안 시행 이후 몸을 사리고 있다.
이 관계자는 “대가성 접대 골프는 아니지만 라운딩 비용을 각자 계산하자는 말을 꺼내기가 뭐해 조심스럽게 연기하자는 의견을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며 “법안 시행 초기라 보는 시선도 있고 해서 그런지 상대방도 그냥 취소하고 나중에 다시 라운딩 스케줄을 잡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전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보름 가까이 흐른 가운데 뉴욕 한인사회도 당초 예정됐던 식사나 골프 약속 등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항공편 예약이나 좌석 편의 등 청탁이 많았던 항공업계에도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항 라운지 이용 및 초과 수화물 혜택 등 각종 비공식적 편의 제공을 금지하는 본사의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등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곳은 뉴욕 총영사관이다.
총영사관의 경우 이 법안 시행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와 외교부의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공관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별도로 갖는 등 발빠르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김영란법은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와 5만원이 넘는 선물,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화환 포함)를 받아서는 안 되는 규정인 ‘3-5-10’ 규정이 적용되지만 외교활동 관련 공식행사인 경우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한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가급적 3만원 허용가액을 준수하고, 3만원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청탁방지 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뉴욕총영사관 관계자는 “권익위원회 가이드라인 가운데 재외공관 및 외교활동에 해당되는 사례들을 기반으로 김영란법에 대한 기본수칙과 다소 모호한 부분들을 공관 직원들과 함께 숙지했다”며 “시행초기라 모호한 부분들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리를 잡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김영란법이 시행초기에다 다소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한인사회에서 혼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지상사 관계자는 “점심 한 끼를 대접하더라도 본사 법무팀에 문의를 해 상대방의 국적과 법안 적용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등 상당히 번거롭다”며 “시행초기라 법무팀이나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마저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토로했다.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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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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