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측 연락만 기다리지 말고 피해 여부 직접 확인해야
웰스파고 은행이 유령 계좌 개설파문의 책임으로 약 1억 8,5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일부 직원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고객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해 은행 계좌와 크레딧 카드 계좌 약 200만개를 개설한 혐의다. 은행 측은 해당 고객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취해 각 계좌를 점검한 뒤 피해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약속했다. 그러나 은행 연락만 기다리지 말고 고객 스스로 먼저 계좌를 점검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충고다.
유령 계좌 개설로 예상되는 고객 피해는 여러 형태다. 무단으로 크레딧 계좌가 개설된 경우 고객의 크레딧 점수에 영향을 미쳐 주택 구입, 차량 구입 때 불리한 이자율을 적용받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AP통신이 웰스파고 은행 유령 계좌 개설 파문과 관련 고객들이 취할 수 있는 요령을 소개했다.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유무 확인
웰스파고 은행 측에 연락하거나 가까운 지점을 찾아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 정보를 요청한다. 본인 명의 계좌 확인은 온라인 뱅킹 시스템으로도 가능하다.
만약 자신이 모르는 본인 명의 계좌가 개설된 사실이 있다면 은행 측에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 본인 명의 계좌 내역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조사에서 일부 직원들이 고객의 동의 없이 계좌 이체를 실시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적어도 최근 5년간 거래 내역을 모두 살펴보고 동의없이 실시된 거래나 비용 지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은행 측이 수상한 거래나 비용 지불에 따른 환불 요청을 거부하거나 환불 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CFPB에 전화(855-411-2372)로 불만을 접수할 수 있다. 웰스파고로부터 학자금 융자를 받은 고객은관련 계좌 내역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8월 웰스파고 은행이 학자금 융자 대출자들에게 불법수수료를 부과한 혐의로 CFPB로부터 약 36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바 있다.
▶크레딧 카드 계좌 반드시 확인
유령 계좌 개설로 인해 크레딧 카드 계좌 고객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고객 동의 없이 크레딧 계좌가 발급되거나 수수료 미지급 등의기록이 있을 경우 크레딧 점수에 영향을 미쳐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크레딧 리포트를 발급받아 동의 없이 본인 명의로 개설된 웰스파고 크레딧 카드 계좌가 있는 지부터 파악한다.
계좌 개설 사실이 없더라도 웰스파고 크레딧 카드 계좌 개설을 위한 크레딧 점수 조회 요청 여부가 있었는지도 살펴본다. 크레딧 점수 요청 기록은 크레딧 리포트에 약 24개월간기재되고 크레딧 점수 하락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만약 크레딧 리포트 상에 웰스파고 관련 오류가 발견되면 은행 측과 신용 평가 기관에 연락해 오류 정정을 요청해야 피해를막을 수 있다.
▶개설된 크레딧 카드 굳이 폐지 필요 없어
웰스파고 측에 따르면 일부 직원들이 약 56만 5,000개에 달하는 크레딧 카드 계좌를 고객 동의 없이 개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은행 측은 해당 고객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취해 동의 없이 개설된 크레딧 카드 계좌 유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고개들이 불쾌한 반응으로 해당계좌 폐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반드시 폐지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한다.
개설된 뒤 사용하지 않는 크레딧카드 계좌는 크레딧 점수 상승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개설된 크레딧 카드 계좌를 폐지할 경우 크레딧 점수 하락이 우려되기때문에 이자율 등 여러 크레딧 카드조건을 살펴보고 폐지 결정을 내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반 은행 계좌의 경우 크레딧 점수와 무관하기 때문에 동의 없이 개설된 계좌는 폐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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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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