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카드(prepaid card)의 소비자보호 범위가 크레딧 카드 수준으로 강화된다.
분실 또는 사기로 인한 피해 범위와 각종 수수료가 제한될 전망이다.
선불카드를 통해 급여나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물론, 일반 충전식 선불카드 이용자들에게도 희소식이다.
연방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은 선불카드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 새로운 규정을 지난주 발표하고 내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핵심은 분실 또는 사기로 인한 피해를 인지한 뒤 이틀 이내에 카드사에 신고하면 피해액의 규모를 50달러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카드사는 즉각 조사에 나서야 하며 조사 기간 중에 선불카드 이용자에게는 임시 펀드도 제공할 의무가 생긴다.
보호 대상은 충전식 일반 선불카드는 물론, 페이롤 카드, 연방정부 등의 베네핏이 입금되는 선불카드 등이다.
여기에 페이팔과 구글 월렛 등 전자식 선불카드도 폭넓게 해당된다.
선불카드에 적용되는 각종 수수료안내 규정도 강화됐다. 기본 수수료,월 수수료, 충전 수수료 등 중구난방인 것을 일목요연하게 소비자에게 설명토록 강제했고 가입 첫해에 적용하는 각종 수수료에는 상한선을 설정해 과도하게 부담을 지우지 못하도록 했다.
여기에 초과인출(overdraft) 수수료가 적용되는 일부 선불카드의 경우도 초과액의 10달러까지는 이용자의 크레딧으로 결제 처리되도록 했으며 최소한의 크레딧을 상환할 자격 요건이 되는지 심사 권한은 카드사에 맡겼다.
충전식 일반 선불카드의 미국 내시장 규모는 2010년 400억달러에서 올해 1,000억달러로 예상된다. CFPB의 리처드 코드레이 디렉터는 “많은 미국인이 선불카드를 이용하고 있지만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소비자 보호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새로운 이용 규정이 적용되는 내년 10월 이후에는 선불카드도 크레딧카드 수준으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 권익 단체들은 이와별개로 선불카드 회사들의 연방 예금보험공사(FDIC) 가입과 카드사의 자의적인 계좌 동결 금지 등 추가적인 소비자 보호 방안 추진을 요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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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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