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부‘안전한 선택’법 발효
▶ 봉급 3% 적립·투자 노후자금으로

제리 브라운(가운데) 주지사가 29일 새크라멘토 주의회 의사당에서 주 의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저소득층 근로자 대상 주정부 자체 은퇴연금 플랜 법안(SB 1234)에 서명하고 있다.
직장을 통해 401(k) 은퇴연금 플랜을 제공받지 못하는 가주 내 저임금 근로자들이 노후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리 브라운 가주 주지사는 ‘안전한 선택’(Secure Choice)이라고 불리는 가주정부 자체 은퇴연금 플랜 시행 법안인 SB 1234에 29일 서명, 700만명에 달하는 스몰 비즈니스 근로자들이 노후자금을 저축하는 혜택을 받게 됐다. 주정부는 빠르면 2018년부터 근로자들이 봉급의 일정액을 안전한 선택 플랜에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지사가 이날 SB 1234에 서명함에 따라 가주는 미국에서 근로자 대상 자체 은퇴연금 플랜을 운영하는 여덟 번째 주가 됐다.
안전한 선택 플랜은 5명 이상 직원을 둔 회사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봉급의 3%를 매달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로자 본인이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고용주에 의해 자동으로 플랜에 가입되며 봉급대비 투자 비율은 본인이 조정할 수 있다. 이 플랜은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401(k)와 성격이 흡사하다.
만약 가입자가 직장을 옮긴다고 해도 플랜은 그대로 유지되며 적립액을 조기 인출하면 페널티가 부과된다. 플랜 시행 첫 3년 동안은 연방정부 채권 등 비교적 리스크가 낮은 상품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주정부는 밝혔다.
브라운 주지사는 “수백만명에 달하는 주내 저소득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 혜택을 받지 못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SB 1234 시행으로 스몰 비즈니스 근로자들도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정부 관계자들은 SB 1234 시행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플랜에 가입하기 전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는 데만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전한 선택 플랜은 주정부 위원회가 감독하게 되지만 실질적인 프로그램 관리는 민간기업들에 위탁하게 된다. 이와 관련, 증권사 등 투자회사들을 대변하는 그룹들은 지난 8월 브라운 주지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SB 1234가 통과되면 플랜을 유지하기 위해 납세자들의 재정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해당 플랜은 가주 경제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조치”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비영리 기관 ‘펜션 라이츠 센터’의 캐런 프리드맨 정책 디렉터는 “주정부의 은퇴연금 플랜은 은퇴플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것”이라며 “플랜이 시행되면 근로자들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매달 일정액을 저축할 수 있지만 이 플랜이 전통적인 401(k)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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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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