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한인 남녀가 다툰 후 두 사람이 함께 개설한 조인트 체킹 계좌에서 여성이 현금을 모두 인출해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 피해 남성은 물론, 신고를 받은 한인은행 측도 황당해 하고 있다.
최근 은행 측에 이를 신고한 피해 남성에 따르면 두 사람이 다툰 후 이 여성이 조인트 계좌에 있던 1만여달러를 인출한 사실을 발견해 은행 측에 신고했다. 이 여성은 휴대전화를 바꾸고 거주하던 아파트도 처분한 후 잠적했다.
피해 남성은 지난해 여름 한 동호회를 통해 A씨를 만났으며 1년 넘게 교제하면서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기에 이런 일이 발생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인 은행권 관계자들은 “두 사람이 동의해 개설한 조인트 체킹 계좌의 경우 두 사람 모두 합법적으로 인출할 권리가 있고, 은행 측이 일일이 이를 감시하거나 모니터링 하지는 않는다”며 “피해자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은행이 딱히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향후 법적 소송 등에서 조인트 체킹 계좌의 입출금 내용이 증거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은행에서 이를 보상해 줄 의무는 없다”며 “따라서 조인트 체킹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인트 체킹 계좌의 경우 부부나, 부모와 자녀, 친인척, 사업자 관계 등 양측이 합의하면 얼마든지 오픈할 수 있는 보편화 되어있는 계좌로 실제로 한인사회에서는 부부가 갈라서거나 사업자 중 한 쪽이 합의 없이 돈을 인출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조인트 계좌의 경우 부부가 합법적으로 결혼한 후 개설하는 것이 그나마 안전하다”고 지적했다. 부부의 경우 은행 계좌 등 전 재산에 대해 공동 소유권이 있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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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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