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2016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서류작성 때 저소득층 ‘근로소득 세액 공제’ (EITC)를 신청할 경우 세금환급 수령이 늦어질 것이 확실시돼 한인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연방국세청(IRS)은 “내년 초 연방정부 세금보고 때 EITC를 신청할 경우 납세자 대상 세금환급이 2월 중순까지 늦춰질 수 있다”며 “EITC를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소득을 줄이거나 부풀리는 등의 불법행위가 해를 거듭할수록 세금보고 시즌에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EITC 신청자들의 세금보고 서류를 꼼꼼히 체크할 것”이라고 밝혔다.
IRS에 따르면 수입이 넉넉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EITC를 신청할 경우세무감사에 걸릴 확률이 높다. EITC는 개인이나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가정의 조정 연소득(AGI)이 특정금액 이하인 경우 자녀 수에따라 최고 6,143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세금 크레딧을 말한다.
지난 2014년 한해동안 미국 내 전체 납세자의 0.9%가 세무감사 타겟이 되었지만 AGI가 2만5,000달러 미만이며 EITC를 신청한 납세자에 대한 세무감사 비율은 1.9%, AGI가 2만5,000달러 이상이며 EITC를 신청한납세자의 세무감사 비율은 1.2%를 각각 기록했다.
EITC는 납세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에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삭감해 주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는 경우 환급해 주기 때문에 IRS가EITC 신청자들의 세금보고 서류에현미경을 들이댄다고 세무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한 세무 전문가는 “EITC는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을 위해 연방 정부가 소득세를 감면 해주는 것”이라며“소득을 속인 납세자에게 지급되는EITC가 연간 수십억달러에 달하기때문에 IRS 입장에서 이를 막으려고총력전을 펴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5현 현재 EITC 신청자격은 자녀가 없는 개인은 AGI 1만4,820달러미만, 자녀가 1명인 개인은 3만9,131달러 미만, 자녀가 2명인 개인은 4만4,454달러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개인은 4만7,747달러 미만이며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자녀가 없으면 2만330달러 미만, 자녀가 1명이면 4만4,651달러 미만, 자녀가 2명이면 4만9,974달러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면 5만3,267달러 미만이다.
자녀가 없으면 최고 503달러,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최고 6,242달러까지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연간 투자소득(증권, 부동산 임대 등)이 3,400달러를 넘으면 신청자격을 상실한다.
연방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고 청구해야만 EITC를 받을 수 있다고 IRS는밝혔다. 적격 자녀가 있을 경우 반드시자녀가 기입된 스케줄 EIC(ScheduleEIC)를 양식 1040A(Form 1040A), 또는양식 1040(Form 1040)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적격 자녀가 없을 경우 양식1040EZ(Forms 1040EZ), 또는 1040A또는 1040을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정보는 www.IR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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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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