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부동산 에이전트가 셀러와 바이어를 위해 동시에 일하는 경우를 뜻하는 ‘듀얼 에이전시’가 적법한지 여부를 놓고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서 구두심리가 이번 주시작돼 부동산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캘리포니아부동산협회(CAR)는 듀얼 에이전시 탓에 전용면적을 속아 맨션을 구입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히로시 호리이케와 부동산 회사콜드웰 뱅커 사이의 소송전이 이번주 대법원에서 구두심리로 하이라이트를 받게 된다고 전했다.
베벌리힐스의 콜드웰 뱅커에 맨션 구입을 의뢰한 호리이케는 회사가 추천한 말리부의 맨션을 구입했다. 이 맨션은 다른 지역의 콜드웰 뱅커가 리스팅한 것으로 베벌리힐스의 콜드웰 뱅커가 자사 내 정보를 이용해 추천했고 매매가 성사됐다.
그러나 이후 호리이케는 맨션의 면적과 관련된 정보가 잘못됐었다며 리스팅 업무를 한 다른 지역의 콜드웰 뱅커 소속 에이전트를 지난 2010년 고소했다.
말리부시가 일부 아웃도어 공간을 전용 면적으로 인정하는 조례의 적용 여부에 따라 면적 관련 정보가 달라질 수 있음을 소 제기의 근거로 삼은 것이다.
2012년 1심에서 법원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에이전트는 호리이케에 대한 신탁의무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후 호리이케가 항소해 판결이 뒤집히며 해당 에이전트에게 대리의무 태만과 의도적인 은폐 등 원고가 주장한 혐의점의 유죄가 선고됐고 콜드웰 뱅커가 또다시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CAR에 따르면 가주는 1980년대이후 고객에게 충분히 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듀얼 에이전시를 허용하고 있다. 부동산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의도로 듀얼 에이전시 또한 선택지에 포함시킨 것이지만 상반된 목적을 가진 두 고객을 위해 동일한 에이전트가 공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냐는 논란은 끊이질 않아 왔다.
실제 셀러 측 리스팅 에이전트는 가능한 높은 가격에 집을 팔아주는 것이 최대 목표지만, 반면 바이어를 대표하는 에이전트를 되도록이면 가격을 많이 낮추는 것이 고객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CAR의 팻 지카렐리 대표는 “듀얼 에이전시가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단체들이 판결에 예의 주시하며 시금석으로 삼으려고 하지만 이번건은 바이어에게 제공된 정보를 제대로 읽지 않아 생긴 오해를 에이전트의 오류로 몰아 세운 억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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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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