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직 안되고, 장학금도 못받고… 실질적 차별 직면
▶ DACA에 대한 제대로된 인식조차 못하는 기업 다수
#사례1=뉴욕주립대(SUNY)에서 화학 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이모씨는 어릴 때 불법체류자인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온 서류미비 학생이다. 2012년 8월 시행에 들어간 오바마 행정부의 청소년 추방유예(DACA)를 신청해 임시 노동허가증을 받은 이씨는 이후 미국의 여러 대기업에 이력서를 제출했지만 번번이 합법적인 '이민 신분'을 요구하는 바람에 좋은 졸업 성적과 다양한 인턴십 경력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인터뷰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다.
#사례2=올 가을 거주민 학비를 내고 스토니브룩 대학에 입학하는 박모양은 약속됐던 전액 장학금 기회를 놓쳤다. DACA 수혜자인 박양은 원래 여름방학 동안 프리 서머 프로그램을 참가한 학생 중 성적이 좋고 저소득층 학생에게 주어지는 전액 장학금을 받기로 돼있었다.
그러나 장학금 지급을 위해 행정절차를 밟던 학교 측은 박양이 합법 이민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돌연 장학금 지급을 취소했다. 알고보니 학교에서 지급하는 여러 학비 보조 프로그램 중 서머 프로그램은 연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으로 DACA 수혜자와 같은 서류미비학생들은 자격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어린 시절 불체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자녀들에게 임시 노동허가증을 부여하는 DACA 시행이 4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많은 관련 학생들이 직장과 대학에서 서러움을 겪고 있다.
DACA 수혜자로 승인되면 합법적인 일자리는 물론 아메리칸 드림이 성취될 것으로 기대했던 상당수 학생들이 예상과 달리 '불법체류 신분'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적지 않은 차별을 받고 있는 것.
한인 커뮤니티에서 DACA신청을 돕고 있는 민권센터에 따르면 DACA 수혜자 임에도 직면하는 실질적인 차별 문제들로 인한 문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민권센터의 차주범 교육부장은 "DACA는 1차적으로 추방의 불안을 없애주고 2년간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뒤 "무엇보다 예상보다 많은 기업 관계자들은 물론 대학 관계자들이 DACA 수혜자들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민사회에서는 DACA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DACA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 DACA 수혜자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DACA를 통해 합법적인 취업을 할 수 있음에도 상당수 회사들은 이들을 합법적 구직자라기보다는 불법 체류 신분으로 보고 원천적으로 고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채용회사가 DACA 수혜자를 고용한다 하더라도 노동 허가증이 2년간만 유효한데다 해외출장 업무 등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더욱 채용을 꺼리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은 대학에서도 마찬가지. 그나마 일부 대학들은 DACA수혜 학생에 대한 별도의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상당수 대학들은 DACA에 대한 명확한 이해조차 하지 못하면서 장학금 정책에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동일한 대학에서 어느 DACA 수혜자 학생은 장학금을 받은 반면 다른 DACA 수혜학생은 합법 신분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DACA를 신청한 자녀를 두고 있는 한 한인 부모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능력이 뛰어나도 채용 문턱을 넘지 못하니 DACA의 노동 허가증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소리까지 들리고 있다"며 "DACA가 분명 많은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평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과 전 사회적인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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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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