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한인타운 암암리에 유통 대폭 강화된 당국 단속에 관련 업자들 판매 중단해
▶ 적발될 경우 강도 높은 처벌

미국에서 유통됐던 한국산 면세담배로 가주 정부 세금납부 스티커가 없다.
LA 한인타운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던 한국산 면세담배가 당국의 집중단속으로 점차 사라지고 있다.
한인 소비자들에 따르면 한국산 면세담배를 암암리에 유통하던 일부 업자들은 대폭 강화된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판매를 중단했으며 얼굴이 알려진 단골 고객일지라도 더 이상 판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한인 소비자는 “즐겨 찾던 한인 업소에서 한국산 면세담배를 구매하려 했으나 단속이 강화돼 당분간 유통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면세담배 단속이 강화되며 상당수의 관련 업자들이 판매를 중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Duty Free·면세용’이라는 문구가 삽입된 한국산 면세담배의 경우 보루 당 37달러에서 41달러 선에서 판매됐으며 캘리포니아주에 세금을 납부해야 부착되는 오렌지색 주 정부 스티커가 없다.
한국산 면세담배가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것은 세관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이를 전문적으로 유통하다 적발될 경우 강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한인 소비자는 “한국산 면세담배를 유통하다 적발될 경우 수위가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해당업자들이 조용히 사업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업자들로부터 위험수당을 더한 가격에 담배를 판매해도 큰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이 소비자는 이어 “판매 업자들도 최근에는 소비자가 구매를 원하는 경우에만 차량 트렁크에서 꺼내 판매하는 등 극도로 조심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LA 한인타운 일대에서 한국산 면세담배 유통이 시작된 것은 3년 전 당국이 온라인 담배판매 사업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부터며 한국산 면세담배 유통업자는 한국을 정기적으로 오가는 보따리 중계업자 또는 중국의 불법 담배 판매상을 통해 면세담배를 공급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면세담배의 한 보루 당 마진은 10달러를 상회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일부 제품의 경우 예약이 필요할 정도로 인기를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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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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