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복지센터 ‘사회 안전망 프로젝트’ 한인들에 큰 도움
전업 주부였던 가정폭력 피해자 김 모씨는 갑작스런 사건으로 3개월 동안 렌트비가 밀리게 됐고, 어린 자녀들 때문에 일을 찾기가 힘든 상황이었다.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3개월간 크레딧 카드로 생활 하며 1만여 달러의 카드빚이 더 생겨 살아갈 길이 막막한 상태였다. 복지센터가 가정폭력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던 김 씨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되며 사회 안전망 프로젝트로 연결돼 심사를 통해 수혜를 받게 됐다. 복지센터는 김 씨에게 약 1,500달러의 렌트비와 300달러 상당의 식료품비를 지원했고, 미성년 자녀들의 건강보험도 신청해 주었다. 또 김 씨의 자립을 위해 구직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서비스도 지원했다. 캄캄한 터널 속을 헤매던 김 씨는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됐고, 두 자녀와의 삶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워싱턴 한인 복지센터(이사장 조성목)가 지난해 한국일보사의 ‘사랑나눔 캠페인’을 통해 조성된 기금을 바탕으로 전개 중인 ‘사회 안전망 프로젝트’가 김 씨처럼 갑작스런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센터 조지영 사무총장은 “사회 안전망 프로젝트가 갑작스런 기본 의식주 해결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인들에게 렌트비 지원, 식료품 구입비, 가스 및 전기세 지원 등 긴급 재정지원을 통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어려움에 처한 한인가정의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 안전망 프로젝트는 △최근 6개월 안에 삶의 위기(주 소득자의 실직, 건강 및 기타 이유로 인한 가정소득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한 가정 △경상 지출을 초과하는 갑작스런 지출 요인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수혜 자격 조건은 ▶현재 월 소득이 가정 최소 월 지출(렌트비는 카운티 평균 렌트비 책정 기준으로 환산하며, 공과금 및 집 전화비, 자동차 보험료 및 자동차 개스비 등)의 50% 이하 ▶소득 감소 이전의 원래 소득이 연방 빈곤선 250% 이하 ▶현재 총 가용자산이 3,000달러 이하(현재 살고 있는 집과 차 한 대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 금융자산 포함) 여야 한다. 자격여부의 심사를 위해서 최근 6개월간의 은행내역서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 최근 2년간의 세금 보고 및 현재 직업 상태 증빙서류, 건강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된 경우 병원 관련 증빙 서류 등이 요구된다.
문의(703)354-6345 조보영(VA), (240)683-6663 신수란(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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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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