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애플 등 미 다국적기업에 거액 세금추징 관련
▶ 세법 따라 가능해도 극단적 대응책 실행 어려워
미국 정부가 애플에 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추징을 결정한 유럽연합(EU)에 반발해 유럽기업에 대한 세율을 2배로 올려 보복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 등 주요 언론들이 1일 보도했다.
미국 세법 891장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부가 판단할 때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는 국가의 기업이나 시민에 대해 세율을 2배로 올릴 수 있다. 1934년 제정된 이 법은 지금까지 한 차례도 적용된 적이 없다.
연방 재무부는 전날 EU의 애플에대한 세금추징 발표 이후 성명에서 “불공정한 조치”라며“ 유럽에서의 외국인 투자와 기업 환경, 미국과 EU의 경제 동반자 정신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EU의 조치에 연방 상·하원에서도 반발이 거셌다. 공화당의 폴 라이언연방 하원의장이 “끔찍한 결정”이라고 꼬집었고, 민주당의 찰스 슈머 상원의원이 “미국 기업을 타겟으로 EU가 손쉽게 돈을 벌었다”며 재무부에 대응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양당 상원의원들은 올해 초 EU의 미국기업에 대한 조사 소식에 조사가공정히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재무부가 미국 기업들이 891장에서 규정된 대로 유럽에서 차별 또는 법역외의 세금부과 대상인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실제로 이런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설사 하더라도 다른 조약 등과 배치돼 법원에서 폐지될 수 있다고 외신들은 지적했다.
연방 재무부 관리를 지낸 마이클그래츠 컬럼비아대 법과대학원 교수는 ABC 방송에 “만약 미국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미국 기업들을 이런 측면에서 차별한다고 확신한다면 891장은 무기가 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를 활용하는 것은 극단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EC가 미국기업들을 지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891장 이용과 관련한 재무부의 신중한 기조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EC가 차별한다 하더라도 차별로 맞서는 것은 적절한 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891장을 활용하더라도 바로 EC를 겨냥할 수 없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적용 대상이 유럽기업들이 되는데, 이들은 ‘악당’이 아니기 때문에 타겟의 적정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츠 교수는 이보다는 차라리 연방 의회에서 미국 세법에서 유럽 등 외국기업들에 특혜를 주는 조항이 있는지 찾아 줄여나가는 등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EU는 지난달 30일 애플에 대해 아일랜드에서 불법적 세금감면을 받았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130억유로(약 143억달러)의 세금추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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