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 운영 규정’ 발효…2025년까지 시장규모 92조원
미국에서 29일 상업용 드론(무인기) 운영 규정이 정식 발효되면서 향후 1년 사이 드론 60만 대 이상이 운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앤서니 폭스 연방 교통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업용 드론 운영 규정이 정식 발효됐다고 전하면서 "미국 교통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의 시기가 도래했다"고 말했다고 공영 라디오방송 NPR이 보도했다.
연방 항공청(FAA) 마이클 우에르타 청장은 "향후 1년간 드론 60만여 대가 상업용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상업용 드론을 활용한 산업이 급속히 팽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상업용 드론은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FAA가 지난 2년간 치열한 논의 끝에 내놓은 상업용 드론 운행 규정이 발효되자 상업용 드론 허가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실제로 FAA에는 현재 드론 2만여 대가 상업용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새로운 상업용 드론 운전면허증 발급 절차에 따라 3천 명 이상이 드론 면허증 발급을 받으려고 대기 중이다.
지금까지 드론은 항공 촬영과 부동산 업계, 농업, 영화계에서 주로 활용돼왔으나 앞으로는 소방활동, 수색·구조, 학술 연구 등 다양한 분야로 뻗어 나갈 것이라고 FAA 측은 밝혔다.
미국 국제무인기협회(AUVSI)에 따르면 2025년까지 글로벌 드론 산업 시장 규모는 820억 달러(약 92조 원)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드론 산업고용 인력도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상업용 드론 운행 규정은 드론 운전자 면허증 보유 의무화와 야간비행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종사가 드론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시야선(line-of-sight)을 확보해야 하며, 25㎏(55파운드) 이상의 드론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야간비행과 고도 120m 이상에서 운행, 시속 160㎞(100마일) 초과 등도 금지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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