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투자비자(E-2)와 사업체
▶ 사업체 종목에는 특별한 제한 없어, 가치평가 위해 전문가 조언 받아야
투자비자(E-2)에 대한 문의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부모가 자녀들을 데리고 미국에 오기 위해 학생비자를 생각하지만 받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아예 돈을 투자해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자녀들을 공부시키고자 한다.
물론 미국에서 취업 스폰서를 구해 취업비자(H-1B)를 받고 원하는 일을 하면서 비자와 영주권을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스폰서 회사를 찾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투자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체 선정이다. 얼마나 전망이 좋은 사업체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투자비자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사업을 통해 원하는 수익을 얻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사업체를 선정할 때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떤 분야의 사업체를 구해야 투자비자를 잘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다. 투자비자의 기본 취지는 달러 유입 효과와 고용창출 효과이다. 즉, 외국에서 돈을 가지고 와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직원으로 많이 고용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비자를 받는데 있어 사업종목에는 제한이 없다.
둘째, 사업체를 찾았을 때 과연 이 사업체가 가치가 가격만큼의 가치가 있는가이다. 가치평가를 위해 사업체의 세금보고서를 검토할 수 있지만 세금보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사업체가 생긴지 1년이 안 돼 세금보고를 한 적이 없는 경우라면 사업체의 가치를 파악하기 힘들다. 따라서 사업체의 정확한 가치평가를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셋째, 매상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 사업체의 세금보고서나 재정서류로 파악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체를 구입하기 전에 사업체의 매상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주인과 함께 정한 날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수시로 매상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사업체의 성격에 따라 평일과 주말, 낮시간과 밤시간을 구분해 사업체 안팎에서 직접 손님의 수와 매상 확인을 하여야 한다.
넷째, 어떤 사업이 현재 유망한지를 전문가에게 조언 받을 필요가 있다. 투자비자를 담당하는 변호사는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이 비교적 무리가 없는지를 여러 사례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미국 경기와도 직결되므로 본인이 원하는 사업이 어느 지역에 가능한지, 혹은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어떤 사업이 유망한지를 조언 받기 바란다.
다섯째, 투자 사업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미국에 있는 친지의 도움을 받는다.
하지만 결정하기 전 본인이 미국에 직접 와서 사업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다. 또한 자녀교육을 위해 엄마가 투자비자를 신청하는데 엄마가 사회경험이 없다면 사회생활을 하는 아빠가 시간을 내어 미국에 직접 와서 사업체를 보고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모든 것이 낯선 미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투자비자를 받았지만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면 투자비자를 갱신하는 것이 힘들어진다.
하지만 사업이 부진하다고 해서 투자비자 갱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투자비자 갱신을 준비한다면 그동안의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다.
투자비자를 받았으나 사업이 잘되지 않아 사업체를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신분으로 급히 변경하는 분들을 종종 본다. 투자비자를 위해 사업체를 선정할 때 한층 주의가 요망된다.
(213)385-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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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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