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패럴 리미티드’사 탈세혐의 유죄인정
▶ ‘FBAR’ 위반혐의도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거액의 소득을 해외 은행계좌에 은닉해온 LA 지역 대형 의류생산 업체 대표가 연방 검찰에 기소돼 LA 다운타운 일대 한인 의류업체들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LA에서 ‘어패럴 리미티드’(Apparel Limited)라는 이름의 의류생산 업체를 운영해온 이란계 마수드 사샤는 지난 2006~2009년 2,100만달러가 넘는 세전 총소득을 뱅크 레우미(Bank Leumi)를 비롯한 3개의 이스라엘 은행에 은닉하며 탈세를 해온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자신의 유죄를 시인했다.
이에 따라 사샤는 830만달러의 배상금을 연방 국세청(IRS)에 지급하기로 검찰과 합의했다. 만약 연방 법원이 양측의 합의를 승인할 경우 사샤는 2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
사샤는 또한 해외계좌의 존재를 밝히지 않은 이유로 해당계좌 밸런스의 50%를 민사상 벌금으로 물게 됐다.
검찰 조사결과 사샤는 2007~2012년 이스라엘 은행의 계좌로부터 250만달러가 넘는 이자소득을 올렸으며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개인 세금보고나 법인세 소득신고서 작성 때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전혀 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해외 금융계좌에 1만달러 이상 잔고가 발생할 경우 연방 재무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한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FBAR)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리처드 웨버 IRS 범죄수사과장은 “이번 사건은 탈세를 목적으로 해외 금융계좌에 돈을 숨기는 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법의학적 회계기법을 활용해 범죄 용의자가 은닉한 거액의 돈을 찾아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연방 검찰은 사샤가 돈을 입금한 이스라엘 은행들은 종종 매니저급 직원들을 LA에 파견해 사샤와 미팅을 가졌고,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집이나 사무실 대신 자동차 안에서 만나 금전거래를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밝혔다. 사샤는 은행 측에 금융 스테이트먼트를 절대 우편으로 발송하지 말라고 요구했으며 이에 은행 측은 고객의 어카운트 정보가 담긴 컴퓨터 플래시 드라이브를 여직원의 목걸이에 숨겨 직접 사샤에게 전달하는 등 스파이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연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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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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