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비즈니스 그룹
▶ 납세자 부담 등 들어
가주 의회가 직장에서 401(k) 은퇴연금 플랜을 제공받지 못하는 주 내 근로자들을 위해 추진 중인 ‘가주 안전한 선택 은퇴연금 플랜’ (California SecureChoice Retirement Plan·이하 CSCRP)에 대해 일부 비즈니스 그룹들이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CSCRP는 5명 이상 직원을 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가입할 수있으며, 봉급의 2~5%를 플랜에 투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근로자 본인이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고용주에 의해 자동으로 플랜에 가입된다.
민간기업들이 제공하는 전통적인401(k) 플랜과 내용 면에서 흡사한이 플랜이 현실화되면 가주는 이 같은 플랜을 제공하는 미국 내 첫 번째주가 되며, 가주 내 근로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68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플랜을 현실화하기 위한 주 상원법안(SB1234)이 주 상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태로 이달 중주 하원의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CSCRP 추진과 관련, 증권사 등 투자회사들을 대변하는 그룹들은 최근 제리 브라운 가주 주 지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CSCRP가 통과되면 플랜을 유지하기 위해 납세자들의 재정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플랜”이라고 주장했다.
인베스트먼트 컴퍼니 인스티튜트의 브라이언 리드 경제분석가는 “CSCRP가 시행에 들어갈 경우 401(k)를 제공하는 회사 중 상당수는 비용이 많이 드는 401(k)를 중단하고 직원들을 주 정부 플랜에 가입시킬 것”이라며 “또한 401(k)를 제공하지 않는 업체들도 직원들을 위한 401(k) 플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CSCRP로 눈을 돌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 가주 재무부 관계자는 “만약고용주들이 기존 401(k) 플랜 제공을 중단하고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은 CSCRP에 직원들을 가입시킬 경우 근로자를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일부 비즈니스 그룹의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비영리기관 ‘ 펜션 라이츠 센터’의 캐런 프리드맨 정책 디렉터는“CSCRP는 은퇴연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것”이라며 “플랜이 시행되면 근로자들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매달 일정액을 저축할 수 있지만 이 플랜이 전통적인 401(k)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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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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