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여년전 불법 취업 논란 여전 속
▶ “위장결혼 통해 영주권 취득했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자 슬로베니아 출신 전직 모델 멜라니아(46)의 이민법 위반 의혹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20여년 전 누드사진이 공개되면서 촉발된 불법취업 논란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멜라니아의 영주권 취득과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이민법 위반 논란은 점입가경 확대일로를 걷고 있다.
정치 전문지 ‘더힐’(The Hill)은 지난 6일 한 이민변호사의 증언을 인용해 멜라니아의 영주권 취득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 이민변호사가 멜라니아는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으며, 그녀가 영주권을 취득한 시기는 도널드 트럼프와 결혼하기 훨씬 전인 지난 2001년이었다고 폭로하고 나선 것이다.
멜라니아는 그간 트럼프와의 결혼이 첫 번째 결혼이었다고 밝혀 왔기 때문에, 멜라니아가 트럼프와 결혼하기 전인 2001년에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은 납득하기가 어려워진다. 특히, 이 사실을 폭로한 사람은 트럼프의 조직 중 하나인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Trump Organization)에서 일했던 이민변호사 마이클 윌더스여서 그의 폭로에 신빙성이 더해진다.
더힐은 윌더스 변호사가 최근 히스패닉 방송인 ‘유니비전’과 가진 인터뷰에서 “멜라니아는 트럼프와 결혼하기 4년 전인 지난 2001년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다”며 “멜라니아가 트럼프와 결혼한 것은 2005년 1월이며, 그녀는 2006년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윌더스 변호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두 가지 측면에서 멜라니아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하나는 트럼프와의 결혼이 첫 결혼이라는 멜라니아의 말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다. 이 경우, 멜라니아는 트럼프와 결혼하기 이전에 다른 미국인 남성과 결혼한 전력이 있으며 트럼프와의 결혼은 재혼이 되는 것이어서 멜라니아는 그간 트럼프와의 결혼에 대해 거짓말을 해 온 셈이 된다.
두 번째 가능성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트럼프와의 결혼이 첫 번째 결혼이라는 멜라니아의 말을 사실로 인정한다면 그녀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 2001년의 결혼은 과연 어떤 성격의 결혼이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2001년의 결혼이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결혼이었다면 ‘위장결혼’ 의혹까지 제기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영주권 취소와 시민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가 될 수 있다.
윌더스 변호사는 “멜라니아 측에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으나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폴리티코지의 벤 쉬렉킨저 기자에 따르면, 트럼프 캠프 측은 이에 대해 ‘2005년 도널드 트럼프와 결혼하기 이전에 멜라니아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을 뿐 구체적인 해명은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멜라니아는 과연 어떤 경로를 통해 트럼프와 결혼도 하기 전인 2001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인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트럼프에 반대하는 민주당 지지그룹은 8일 연방 이민당국에 멜라니아의 이민법 위반여부에 대해 공식 수사에 착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식 청원서를 접수했다고 밝혀 멜라니아의 이민법 위반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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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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