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29일부터 임시면제 대상 확대
▶ 영주권자의 자녀나 배우자도 임시면제 가능
■I-601A와 영주권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불법체류 이민자가 미국내 에서 영주권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하다. 이 경우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일단 출국해서 해외에 있는 미 영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이 넘으면 3년, 1년 이상이면 10년을 해외에서 기다려야 영주권신청 자격이 생긴다는 점이다.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입국하려면, 이러한 입국제한규정의 면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면제신청을 한다고 한들 승인이 될 지,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종잡을 수 없어서 영주권 신청을 단념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런데, 이같은 입국금지 면제신청을 미국 내에서 하고, 출국 전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규정이 바뀐 것이다. 이 규정은 8월29일부터 확대 실시될 예정이어서 해당 이민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누가 입국금지기간 면제신청을 할 수 있나?
3년이나 10년 금지 규정을 적용받는 모든 사람이 자격조건을 갖추면 미국 내에서 면제신청을 할 수 있다. 미국에서 면제를 받은 다음, 본국에 가서 인터뷰만 하면 된다. 2013년부터 시행 중인 이 규정은 시민권자 직계가족 즉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그리고 21살이 되지 않은 미혼자녀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밀입국을 해, 미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8월29일부터 시행되는 확대조치에 따라 시민권자 직계가족뿐 아니라 시민권자 나 영주권자인 부모 혹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다. 영주권 신청자가 출국을 해서 돌아오지 못할 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가 심각한 곤란을 겪는다는 것을 입증하면, 3년 혹은10년 입국금지규정 면제를 미국에서 받을 수있다.
-극단적 어려움은 어떻게 판단하나
극단적 어려움이란 일반적으로 직면하는 어려움보다 심각한 상태이다. 여러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 첫째, 나이와 질병 유무. 둘째, 고국의 경제 상황 셋째, 거주기간, 넷째, 고국에서의 취업기회 등이다.
40년 전 학생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를 하다 추방에 넘겨 겼던 한인 김씨 부부의 경우를 보면 극단적 어려움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추방될 경우 시민권자 자녀들이 극단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이유로 추방면제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거부됐다. 부모들이 대학교육을 받았고, 영어도 공부할 수 있으며 시민권자 자녀들도 한국에서 적응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추방면제 신청을 거부한 것이다. 이 당시와 비교하면 한국의 정치경제 상황이 크게 달라져 극단적 어려움을 근거로 한 한인들의 면제신청 여건은 더 나빠졌다 할 수 있다.
-이번 확대조치에 ‘믿을만한 근거가 있다면’이란 기준이 사라졌다. 어떤 의미인가?
임시면제를 심사할 때 미국에 입국할 수 없는 다른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면제 신청이 거부됐다. 이제부터 이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가 이민 신청자가 미국에 오지 않으면, 심각한 곤란을 겪게 된다는 점만 놓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면제신청 철자는 어떻게 진행되나?
이민청원서가 승인된 뒤, 그 케이스가 내셔널비자센터로 넘어가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민수속에 필요한 수수료도 납부해야 임시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김성환 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