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 골프클럽, 마른 잔디 감추기 위해 그린 살충제 살포
▶ 환경단체“적발시 처벌 가벼워...연방정부 법규 강화해야”
지난 봄에 라이(Rye)에 위치한 ‘라이 골프 클럽’에서 발생했던 살충제 문제로 인해 일반적인 골프장 살충제 사용이 여론에 올랐다.
‘라이 골프 클럽’에서 골프를 친 사람들이 구두 바닥에 끈끈한 초록색 물질이 묻어 있는 것을 발견, 이것이 살충제임을 확인한 골퍼들이 환불을 요구했고, 소송도 했었다. 그린의 잔디가 말라있는 것을 가리기 위해 초록색의 살충제를 다량으로 뿌린 것이 밝혀졌으며, 살충제를 뿌린 직원에게는 500달러의 벌금이 내려졌으며 골프장 측은 즉시 18개의 홀을 폐쇄하며 수습에 나섰다.
이로 인해 지난 수년간 환경보호 및 인체 건강 차원에서 다루어졌던 살충제 사용에 대한 문제가 새롭게 떠오르게 된 것이다. 때문에 골프장에 있는 과일나무나 식물에 관심을 보이는 골퍼들이나 농장에서 일하는 농부, 잔디를 가꾸는 일반인들에게도 경종을 울려주게 되었다.
지역 신문인 ‘저널뉴스’에 의하면 뉴욕주 중에서도 로어 허드슨 벨리(Lower Hudson Valley)지역의 살충제 사용량이 높으며, 이 지역 내에서도 특별히 골프장이 많은 락클랜드 카운티와 웨체스터 카운티의 살충제 사용이 엄청난 것으로 드러났다.
저널뉴스가 입수한 가장 최근인 2010년도 자료에 따르면 뉴욕 주 중 살충제 사용 최고의 카운티는 롱아일랜드 서폭 카운티로서 거의 500만 파운드가 사용됐으며, 웨체스터 카운티는 몬로 카운티 다음으로 3위를 차지하여 226만 파운드를, 락클랜드는 100만 파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뉴욕 주의 총 62개 카운티 중 상위 6개 카운티의 사용량이 전체 양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뉴욕 주 전체의 2001년도 살충제 사용은 약1억600만 파운드에서 2010년도에는 약 두 배에 달하는 2억400만 파운드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살충제 사용에 대한 위험은 2009년도에 30년 동안 44종류의 살충제를 다루던 골프장 관리인이 살충제로 인한 백혈병으로 사망함으로써 불거져 왔다. 그 이후 각 골프장 뿐 아니라 농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건강 문제도 대두됐으나, 주 정부 및 로컬 정부의 살충제 사용 법규에 대한 느슨한 감독으로 인해 살충제 제한에 큰 진전이 없는 상태다.
환경 단체들은 주 정부 뿐 아니라 연방 정부 차원에서 살충제 사용에 대한 법규가 불충분하며, 이를 어긴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소액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음을 문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각 하이웨이에 대량의 살충제가 뿌려지고 있는 것처럼 일반인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곳에 뿌려지는 살충제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한다. 저널 뉴스에 의하면 관련당국에 보관된 자료도 불충분하며,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보호자들은 법규에 맞는 살충제라고 해도 결국은 식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 최초의 오개닉 골프장이 있는 샨다켄(Shandaken)의 골프장 예를 들며 ‘오개닉 살충제’개발과 사용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각 가정의 잔디밭 관리에도 등록된 업체의 법규를 지킨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
노려 지국장>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