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국전 참전용사출신 하원의원 3명 결의안 상정
1년간 추가 공동발의 의원 1명도 없어
안보리, 6자회담 평화협정 교체 당사국 협상자리로 인정
북한, 6자회담 아닌 미국과 협정체결 고집 현실적 난관
정확하게 1년 전인 2015년 7월27일 미국 연방의회에 휴전 상태인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자는 하원 결의안(H.Res.384)이 상정됐다.한국전 정전 62주년이 되는 날이었다.결의안은 찰스 랭글(민주•뉴욕), 존 코니어스(민주•미시간), 샘 존슨(공화•텍사스)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했다.이들 3명 의원은 모두 한국전쟁 참전용사다.
그런데 정전 63주년을 하루 앞둔 26일 현재 의회기록에 따르면 지난 1년 사이 이 결의안에 지지를 공식 표명하기 위해 추가 공동발의자(Cosponsors)로 나선 하원의원은 단 1명도 없다. 즉 결의안이 나머지 432명 동료 의원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 결의안의 문제점
이유는 전문 5개 항과 본분 2개 항으로 구성된 결의안 자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결의안의 제목은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촉구한다”(Calling for the formal end of the Korean War)이다.
한반도에서 휴전 상태 유지를 가능케 하고 있는 ‘한국전쟁 정전협정’(Korean War Armistice Agreement)을 종전협정 또는 평화협정으로 교체하자는 의미다.
하지만 결의안 내용을 보면 전문 첫 항부터 본문 마지막 항까지 여러 의혹이 제기된다.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결의안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결의안에는 전쟁이 1950년 6월25일 무력통일 야심을 품은 북한의 계획적인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사실이 편리하게 빠져있는가 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남침을 격퇴시키기 위해 채택한 결의에 따라 유엔군(미국을 포함한 21개 유엔 회원국 연합군)이 국군과 함께 나란히 참전한 사실도 역시 언급돼있지 않다.
또 유엔군과 국군에 맞서 중공군과 소련군이 북한 인민군을 도와 싸운 사실은 “한국전쟁은 남한과 북한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나란히 20개가 넘는 다른 국가들이 말려들어...”라는 문구로 매우 교묘하게 피해나갔다.
당연히 1953년 7월27일 판문점에서 체결돼 한국전쟁을 중단시킨 정전협정은 유엔군이 상대측으로 북한 인민군, 그리고 중공군과 합의한 다국적 국제문건이라는 사실, 그리고 전쟁이 아직까지도 휴전 상태인 이유는 그 문건에 합의한 쌍방의 당사국들 중 유일하게 북한 때문에 기존 문건을 종전협정 또는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는 합의는 물론 협상조차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담겨 있지 않다.
여기에 결의안이 상정된 2015년을 정전협정 62주년이 아닌 한국의 일제 해방 70주년임을 강조하면서 모든 한국인들이 한국통일을 염원하고 있다고 슬며시 덧붙인 내용은 한국전쟁을 일으킨 북한의 책임을 마치 독립 직후 국제정세에 휩쓸린 한반도 상황 때문으로 돌리려는 미묘한 의도까지 엿보인다.
■ 한국전쟁 정전협정
북한의 남침으로 순식간에 서울이 함락되고 낙동강까지 밀린 국군은 유엔군의 지원에 힘을 입어 서울을 회복했다.그리고 국군과 유엔군은 계속 북진해 오히려 통일을 눈앞에 두었으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쟁이 지속되며 인적 피해가 계속 늘어나자 유엔군 측(국제연합군)과 공산군 측(조선 인민군과 중국 인민지원군)은 약 2년여 간의 긴 협상 끝인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을 체결했다.
정전협정 제5조 부칙 61항은 “본 정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적대쌍방 사령관들의 상호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다.또 같은 조 62항은 “본 정전협정의 각 조항은 쌍방이 공동으로 접수하는 수정 및 증보 또는 쌍방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 중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대체될 때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했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조선 인민군의 정치적 수준은 북한이고 중국 인민지원군은 중국이다. 그러나 국제연합군의 정치적 수준은 특정 국가가 아니라 이사국들이 결의를 채택해 국제연합군을 만들어 한국에 파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다. 따라서 한국전쟁 정전협정은 국제법규상 유엔 안보리와 쌍방인 중국, 북한이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중국은 이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인 1971년 10월25일 유엔에서 중화민국을 밀어내고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와 함께 나란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됐다. 또 한국과 북한은 1991년 9월17일 동시에 유엔 회원국이 됐다. 그 후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한반도와 지역 및 세계 평화•안보를 위협한다고 결론짓고 결의 1718호(199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그리고 지난 3월 2270호를 채택해 대북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는 모두 한국전쟁의 정전협정 체결 쌍방의 하나인 중국이 동의한 결의들이다.
안보리는 이들 결의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6자 회담(한국,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을 지지하며 재개를 촉구하고 있어 6자 회담을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종전협정 또는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는 당사국들의 정치적 협상의 자리로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들 결의를 모두 “전격 배격”하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거부하며 6자 회담의 틀을 벗어나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만을 고집하고 있다.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진정 한국전쟁 정전협정 교체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 하원의원들의 결의안이 동료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yishin@koreatimes.com
■ 한국전 종전 촉구 하원결의안 전문
▲전문(Whereas)
한국전쟁은 1950년 6월25일 발생했으며 진행 중이던 전투는 1953년 7월27일 서명된 정전협정과 함께 중단됐다. 정전협정은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전하지 않았기에 한국전쟁은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무력 분쟁들 중 하나로 남아있다.
한국전쟁은 남한과 북한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나란히 20개가 넘는 다른 국가들이 말려들어 전체적으로 수십만 명 사상자와 손해를 입었고 여기에 수백만 명 민간인 사상자가 포함된 국제 분쟁이었다. 2015년은 세계 2차 대전 도중 1945년 8월15일 일본제국이 미국에 항복한 뒤 한국의 독립 70주년을 표기 한다.
한국의 평화적 통일은 모든 한국인들의 바램이다.
▲본문(Resolved)
하원은 (1)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 그 전쟁의 피해자들과 이산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 (2) 국제사회가 통일한국에 대한 비전(vision)을 지지하고 한반도와 다른 곳 모두에서의 국제 평화와 안보, 비핵화, 경제 번영, 인권과 법치 진전 노력을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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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본부=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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