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혼자 비자로 입국하면, 90일 내 결혼
▶ 결혼계획 취소되면 90일 이내 떠나야
■ 약혼자 비자(K-1)
약혼자 비자(K-1)에 대한 문의가 많다.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약혼자를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고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이다. 그리고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을 한 다음 배우자를 미국으로 초청해서 영주권을 신청하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 약혼자는 K-1 비자 그리고 배우자는 K-3 비자를 각각 미 대사관에서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바로 시민권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 또한, 한국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한 이후 미국에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역시 적지 않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입국 목적이 관광이 아니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 때 주의할 점이 많다.
시민권자가 약혼자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 청원서를 제출할 때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하면 90일 내에 결혼할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
두 사람이 결혼하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과 그동안 정상적인 교제를 해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편지, 이메일, 사진, 전화기록 등 관련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청원서가 승인되면 약혼자는 미 대사관에서 K-1비자를 받기 위해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 인터뷰를 통과하면 약혼자는 K-1비자, 약혼자의 미성년 자녀들은 K-2 비자를 받는다.
K-1비자를 받으면 미국으로 건너와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영주권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다. K-1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반드시 90일 이내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야 한다. 만일 K-1비자로 입국한 후 결혼계획이 취소된다면 3개월 이내에 미국을 떠나야 한다. 또 K-1비자가 발급되기 전에 결혼계획이 취소됐다면 서면으로 초청장 취소를 주한 미국 대사관에 통보해야 한다. 실제로 아직 결혼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비자 수속 도중에 사이가 나빠져 비자 수속을 중단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약혼자 비자로 입국한 이후 당초 결혼하려던 시민권자와 결혼이 취소되고 다른 시민권 자를 사귀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약혼자 비자를 신청해준 시민권자와 결혼하지 않고 다른 시민권자와 결혼할 수는 없다. 따라서 무조건 출국해야 한다.
만일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이후 결혼계획이 취소돼 학생비자나 다른 비자로 신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지만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이후 90일 내로 결혼하지 않는 한 미국에서 다른 비자로 신분변경을 할 수가 없다.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입국 후 90일 내에 결혼하게 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이민법이 주는 가장 큰 혜택이다. 영주권을 신청하면 노동카드를 받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또한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아 한국에 다녀올 수도 있다.
이민국의 영주권 심사가 끝나게 되면 부부가 함께 인터뷰를 받게 된다. 인터뷰 때 심사관은 결혼이 정상적인지를 까다롭게 물어볼 수 있다. 따라서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인터뷰가 통과되면 2년간 유효한 조건부영주권 혹은 10년간 유효한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된다. 결혼한 지 2년이 안 된 경우에는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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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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