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팰리세이즈팍 브로드 애비뉴 선상에서 올해부터 식당과 카페의 옥외영업이 가능해졌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신청한 업소는 단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팰팍 타운의회는 지난 3월 월례회의에서 식당과 카페 등 음식 판매점의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본보 2016년3월23일자 A1면>시키고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5월부터 타운 정부는 옥외영업을 원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옥외영업 신청ㆍ허가를 받은 업소는 브로드 애비뉴 선상의 카페베네와 카페시루 등 단 2곳 뿐이다.
팰팍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한인업주는 “타운 정부의 홍보부족으로 옥외영업이 타운에서 가능한지도 몰랐다”고 지적했다. 우선 옥외영업을 원하는 업소는 타운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플래닝 보드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간 수수료는 250달러이다.
허가를 받은 업소는 오는 10월20일까지 매일 오전 7시~오후 11시30분 야외에 마련된 테이블에서 손님들에게 식사나 음료, 주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BYOB(식당내 주류반입 허용규정)나 주류면허가 있고 옥외영업이 허용된 업소에서는 테이블이 마련된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가 허용되지만, 담배나 전자담배의 흡연은 금지된다. 또 해당업소들은 금연사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팰팍 타운은 옥외 영업 구역을 보행자가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소 52인치의 공간을 남겨두도록 제한하고 있다.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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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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