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가철 맞아 공항세관 검색 강화
▶ 육류·과일·농산물 등 반입금지
세관신고 안하고 적발시 최대 1,000달러 벌금
미국에 있는 딸을 보러 뉴욕을 방문한 김모씨는 JFK 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입국심사대는 무사히 통과했으나 세관 검색에서 걸리고 말았다. 김씨가 딸에게 주려고 직접 정성스럽게 빚어온 수제 고기만두가 문제가 된 것이다. 김씨는 “한국에 있을 때 딸아이가 워낙 제가 해주는 만두를 좋아해 빚어왔는데 만두에 고기가 들었다는 이유로 압수를 했다”면서 “아무리 사정사정을 해봐도 소용이 없었다”며 허탈해 했다.
교환학생 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을 보기 위해 지난달 입국한 정 모씨도 입국 심사과정에서 흙이 묻어 있는 인삼을 공항 직원에게 빼앗겼다. 세관 요원들은 정씨의 가방을 열어 검사하던 중 ‘가공되지 않은 인삼’은 반입이 안 된다며 압수한 것이다.
여름방학 및 휴가철을 맞아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여행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JFK공항을 비롯한 미국 내 공항 세관에서 반입금지 물품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일부 입국자들은 세관신고서에 음식물 반입 리스트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세관에 걸릴 확률이 낮다는 허점을 악용하고 있지만 반입금지 품목을 자진신고하지 않고 몰래 들여오려다 상당액의 벌금을 지불하고 있는 한인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반입 금지물품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갖고 있지 않다고 ‘No’ 항목에 체크했다가 검사에 걸릴 경우, 거짓 신고로 1차 적발시 최대 1,000달러까지 벌금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세관 신고서에 자진신고할 경우, 벌금없이 압수만 당한다.
현재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이 미 입국자들의 반입물품 가운데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금지 품목은 ▲육류와 만두, 소시지, 기타 육류 성분이 들어 있는 전통 식품류 ▲과일, 씨앗, 뿌리가 남아 있는 자연 상태의 농산물 및 흙이 묻은 생물 ▲FDA 인증이 없는 의약품 및 한약재 등이다. 다만 가공됐거나 깡통에 든 과일은 무방하다.
또 팩에 담긴 달인 한약은 반입이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압수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당당하게 갖고 반입할 수 있는 음시물도 있다. ▲김치와 같은 반찬류 ▲된장과 고추장과 같은 소스류 ▲김, 생선, 젓갈, 오징어 등 해산물은 자유롭게 가져올 수 있다. 또 ▲쥐포 등 건어물도 반입에 문제없으며 ▲조미료나 꿀, 기름, 식초 등도 반입이 가능한 품목들이다.
A1
<
금홍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