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금지조례안 마련 ...빠르면 올 늦여름부터 시행
앞으로 뉴저지 포트리에서 여행객이나 유학생에게 단기간으로 렌트를 내줘 부당 수입을 올리는 불법 숙박업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포트리 시의회는 지난 8일 월례회의를 갖고 에어비앤비(Airbnb)나 개인적으로 단기 렌트를 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례안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단기 렌트를 금지하는 이번 조례안에는 경찰이 불법 단기 렌트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수사권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법원 소환장을 발부하는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내용도 추가로 포함된다.
마크 소콜리치 포트리 시장은 이날 “뉴욕과 가깝다는 지리적인 요건 때문에 요즘 포트리에서는 불법 단기 렌트가 성행해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해 소음과 무질서 등으로 주민들의 삶이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주민들이 단기 렌트로 인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만큼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포트리에서는 단기 렌트로 인해 다른 지역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주민들의 주차 공간 부족과 공공안전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내달 포트리 타운 단기렌트를 금지하는 조례안이 상정되고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면 빠르면 올해 늦여름부터는 조례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포트리시 인근 에지워터 타운에서도 포트리와 마찬가지로 단기 렌트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단기 렌트에 대한 규제 법안을 주의회에서 마련하고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뉴욕주의회가 통과시킨 이 법안은 아파트를 30일 이하로 단기 렌트할 경우 아파트 소유주에게 첫 번째 적발시 1,000달러를 세 번째는 7,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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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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