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리스티 주지사 행정명령 교통기금확보 실패따른 조치
뉴저지주 도로 및 교량 등에 대한 보수 공사가 2일 자정부터 전면 중단된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주지사는 30일 뉴저지에서 교통기금(Transportation Trust Fund)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든 공사를 중단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렸다.이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도로와 교량,철도 등 교통 시설에 대한 공사 중단과 지연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정 명령은 지난달 30일로 고갈된 교통기금을 확충하기 위해 크리스티 주지사와 주하원이 휘발류세를 갤런당 23센트 인상해 37.5센트까지 올리는 대신 판매세를 현행 7%에서 6%로 낮추고 은퇴 연금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주상원이 의회에서 법안을 표결조차 부치지 않고 자동 폐기되면서 교통기금 확보에 실패하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휘발류세가 인상되면 운전자는 연간 100달러를 더 부담해야 하지만 판매세 인하로 인해 주민들이 400달러의 세금을 덜 부담해도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상원에서는 판매세가 인하되면 주 전체 예산의 근간을 망치는 법안이고 이미 음식과 의류 등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저소득층과 중산층들에게는 실질적인 세금 공제 혜택을 체감할 수 없어 오히려 더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법안에 제동을 걸었다.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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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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