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검찰청, 비영리단체 운영법 따른 회칙개정 필요 지적
▶ “회장중심 운영체계 자산관리 비효율적”
뉴욕한인회가 추진하고 있는 회칙개정 움직임이 탄력을 받게 됐다. 뉴욕주검찰이 회칙개정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뉴욕주검찰청은 1일 뉴욕한인회의 송태일 변호사에 서한을 보내고 “뉴욕한인회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뉴욕주 비영리단체 운영법에 따른 회칙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인회는 민승기 전 회장이 한인회관에 대한 99년 장기리스 계약을 비밀리에 체결하면서 30만 달러에 가까운 부동산세를 체납 당하자 회칙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회장 중심의 운영체계를 이사회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본보 4월7일자A8면>
주검찰청도 이번 서한을 통해 이전 집행부(민승기 전 회장)가 한인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영리단체가 준수해야하는 자산관리 법을 위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하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대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한인회칙에 따르면 회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지만 회장이 이사들을 모두 선임하는 구조 때문에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감시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회장의 잘못이 발견되더라고 탄핵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관련 회칙을 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청은 “뉴욕한인회가 재정적, 구조적, 기능적으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모든 도움을 주겠다”며 “한인회가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민선 회장은 “이미 지난 달 29일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 사무실에서 주검찰 관계자들과 만나 이에 대한 이야기를 논의했다”며 “주검찰에서 회칙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고 말했다. 한인회는 매달 한 번씩 모임을 갖고 늦어도 올해 말까지 회칙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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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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