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20 발급인가 박탈 속출
▶ 학생들 구제방법 없어 하루아침에 불체자 전락
최근 뉴욕 일원 한인 어학원들에 대한 연방 이민당국의 비자단속 불시 학생점검이 강화되면서 학생비자(F-1)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한인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일부 학교에서 미국 내 체류신분을 유지하려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I-20(유학생 입학허가서)를 남발하며 이른바 ‘비자장사’를 해온 관행에 대해 이민 당국이 겨울부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몇 개월 사이에는 ICE 요원을 동원한 실사까지 이뤄지면서 I-20 발급 인가가 박탈당하거나 지례 겁을 먹고 I-20 발급을 중단하는 학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 4월에도 맨하탄과 퀸즈 플러싱에서 운영되는 한인 어학원의 I-20 발급 인가가 박탈되면서 재학생들이 다른 학원으로 급하게 트랜스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었다. <본보 2016년 4월 28일 A1면 참조>
학원들의 I-20 발급 중단으로 합법적 체류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된 한인 학생들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민법 전문 조진동 변호사는 "대개 학생비자는 승인받기까지 짧아야 3~6개월, 길면 1년까지 걸리는데 이 사이 신청 학원이 I-20 발급을 중단하게 돼 신분이 붕 뜨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며 "원래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다른 학원으로 트랜스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분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분 유지가 어려워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비자(H1-B)를 받지 못한 유학생들이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어학원을 통해 학생비자를 신청했다가 어학원의 I-20 발급 중단으로 한국행을 선택해야 하는 사례도 목격되고 있다. 신청 학원이 I-20 인가를 중단하더라도 신청자들에 대한 구제방법이 따로 없다보니 울며 겨자먹기로 한국으로 떠나는 경우도 많아졌다.
조 변호사는 "학생 잘못이 아닌 학원의 문제로 학생비자 신청에 문제가 생기면 항소할 수 있지만 워낙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한국에 들어가 다시 학생비자를 신청해 미국에 재입국하는 한인들도 있다"고 귀띔했다.
전문가들은 출석을 하지 않아도 비자 유지가 가능하다는 솔깃한 말로 유혹하거나 학생수가 적은 소규모 학원은 피하고 이민법의 원칙에 따라 I-20를 발급하는 어학원인지 사전에 철저히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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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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