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LA시와 LA카운티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10.50달러로 오른다. ‘최저임금 15달러’ 시대가 첫 발을 내딛는 것이다.
LA는 금년 7월부터 해마다 단계적으로 올라 2020년 7월1일부터 15달러로 인상되며, 내년 1월1일부터 10.50달러로 오르는 캘리포니아 주도 단계적 인상을 거쳐 2022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 15달러 시대에 들어선다. 종업원 25명 미만의 소규모 업체는 시행을 1년 늦출 수 있다.
임금인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상존해온 노사 간의 최우선 이슈이긴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 몇 년 미 전국을 휩쓴 풀뿌리 운동의 소산이었다. 2012년 뉴욕 200명 패스트푸드 종업원들의 파업에서 잉태된 저임금 근로자들의 ‘15달러 투쟁(Fight for $15)’이 노조의 지원을 받아 다른 주와 도시로 확산되면서 전국적 이슈로 부각되었고 정치가들이 입법화를 서두르면서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민주당 성향 주들이 인상안을 통과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최저임금 15달러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현실이 되었으나 시행착오 없는 정확한 적용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우선 주 전체, 카운티 전체에서 일률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어서 업체의 소재지, 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같은 LA카운티라도 독립 시정부가 있는 글렌데일에선 카운티 인상안을 시행할 필요 없지만 이웃지역 라크레센타는 카운티 직할지역(Unincorporated Area)이어서 시행해야 한다. 정확하게 알아 철저히 시행하는 책임은 업주의 몫이다.
캘리포니아와 뉴욕의 인상안만으로 혜택을 보는 근로자는 미 전체노동력의 18%나 된다. 15달러로 인상되면 캘리포니아 주 근로자의 거의 절반이 현 연방빈곤선(1인 $11,770)의 2배를 넘는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당연히 근로자들의 환영과, 인건비에 더해 직장상해 보험 등 관련경비 상승의 경제적 압박에 따른 업주의 우려가 엇갈리면서 뜨거웠던 업계·학계·정계의 찬반논쟁도 일단은 마무리 되었다.
이전의 최저임금제 시행은 장기적으로 긍정적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번 역시 근로자의 이직률 하락과 생산성 향상 등이 업주의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상생의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최저임금 15달러’도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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