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하원과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함께 추진한 휘발유세 인상안이 자동 폐기됐다.
뉴저지주상원은 주하원이 지난 28일 통과시킨 휘발유세를 인상하는 대신 판매세를 낮추는 법안에 대해 회기 마지막날인 30일에도 표결에 부치지 않았다. 재임 기간 절대 세금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오다 선회한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는 주하원과 교통기금 예산확충을 위해 판매세를 현행 7%에서 6%로 감세하는 방안을 주하원에 제안하며 휘발유세를 갤런당 14.5센트에서 23센트 올려 37.5센트를 부과하는 법안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주상원이 주하원에 앞서 통과시킨 휘발유세를 인상하는 대신 상속세 폐지와 저소득층 및 은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번회기에 입법이 불가능해졌다. 당장 주내 교통기금이 지난달 30일로 이미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의회는 다음 회기가 시작되는 10월 법안을 재정비해 우선적으로 통과 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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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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