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장으로 있던 단체 예산안에 찬성표, 윤리법 위반”
▶ 의원 중 윤리위 견책 최초...시장도전 견제의혹 시각도
뉴저지 저지시티의 윤여태 시의원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견책 처분이 내려지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도 저지시티 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윤 의원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뉴저지 저지시티 시의회 윤리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심의를 열고 “지난 2013년 윤여태 시의원이 자신이 20년간 회장으로 있던 단체의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뉴저지주 윤리법을 ‘기술적으로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며 윤리 세미나(Ethics seminar)에 참석하라는 견책처분(Reprimand)을 내렸다. 뉴저지주 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재정적 이득과 관련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저지시티 의원 중 윤리위원회로부터 견책을 받은 건 윤 의원이 최초다.이 같은 견책 처분으로 당장 윤 의원은 시장 후보 행보에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정가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2017년 저지시티 시장선거에 출마할 윤 의원에 타격을 주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의문을 보이고 있다.
실제 윤리위원회는 윤 의원이 2013년 8월 센트럴 애비뉴 스페셜 임프로브먼트 디스트릭(SID)이란 단체에 배정된 예산 10만5,870달러에 찬성표를 던진 문제를 3년이나 지난 올해에 와서 문제 삼았다.
SID는 윤 의원이 당선되기 직전인 2013년 6월까지 20년간 회장으로 재임했으며, 단체 사무실도 윤 의원이 소유한 빌딩 2층에 마련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 1년 뒤인 2014년 당시 동료의원이었던 캠래지 램찰 전 시의원이 윤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윤 의원이 2013년에는 SID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졌는데 2014년에는 기권표를 던진 것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당시는 시의원에 당선 된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위원장이 법률적인 자문을 전혀 해주지 않아서 기권표를 던져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실제로 (건물주인) 내가 렌트를 올리는 등의 행위로 SID에 배정된 예산에 대한 재정적인 이익을 받았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2년도 지난 사건이 지금 다시 수면 위로 나오는 것을 보면 시장 출마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공격이 틀림없다. 램찰 시의원도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램찰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 윤 의원은 윤리위원회가 징계한 윤리 세미나 참석 역시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들어야하는 과정으로 이미 자신도 완료한 내용이기 때문에 향후 별도의 조치는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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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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