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주고객 7만여명 1인당 평균 920달러 내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미주노선 항공료 담합 배상금 지급이 마침내 개시됐다.
한국 국적기 집단소송 대리인의 공식 홈페이지인 ‘대한항공 승객 반독점 소송 화해 웹사이트’는 28일 배상금 지급 수표와 쿠폰 코드를 지난 27일부터 우편으로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배상금 지급대상은 지난 2000년 1월1일부터 2007년 8월1일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두 국적 항공사의 미주노선 티켓을 구입한 소비자로서 지난 2013년 12월31일까지 배상 청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해당 이용객들에게 지급되는 배상금은 합의금 8,600만달러 중 약 6,450만달러로, 이용객 1인당 평균 약 920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나머지 약 2,150만달러는 이번 집단소송을 주도한 변호사와 법률회사 몫으로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가격담합과 관련한 집단소송은 지난 2009년 9월 제기됐으며, 아시아나항공은 2011년, 대한항공은 2013년 12월 법원으로부터 최종 화해 승인을 받은 바 있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배상을 받기 위해 신청한 미주 지역의 고객들은 7만 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의 info@koreanairpassengercas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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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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