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 한인 대학생, 너무 급해 풀밭서 실례하다 적발
뉴저지 럿거스대학교에 다니는 한인 대학생이 학교 캠퍼스에서 노상방뇨를 하다 경찰에 적발돼 벌금 폭탄을 맞았다.
럿거스대 뉴브론스윅 캠퍼스 기숙사에 생활해오던 김군(19)는 지난달 초 주말을 맞아 포트리에 있는 집에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군은 학교 캠퍼스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소변이 너무 급해 화장실을 가기에는 멀고 참을 수 없을 것 같아 친구와 함께 인적이 드문 풀밭에 노상방뇨를 했다.
노상방뇨를 하고 있던 김군 등은 주위 순찰을 돌던 경찰 3명에게 그 자리에서 적발돼 티켓을 발부 받았다.김군이 이날 받은 티켓에는 법원 출두 명령과 함께 최소 16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만 표기돼 있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지난달 말 법원을 출두한 김군 등은 판사로부터 무려 783달러의 벌금형을 받고 깜짝 놀랐다. 김군은 “판결이 떨어지고 벌금액수가 정말 맞는 것인지 몇 번이고 물어봤다”면서 “노상방뇨로 받은 벌금이라서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도 창피해 말씀을 못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뉴저지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될 경우 일부 타운에서는 최대 2,000달러의 벌금형 또는 90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음주 등으로 인한 가중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A3
<
금홍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