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상ㆍ하원은 23일 각 소위원회에서 자동차 휘발유세를 12.5%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주 상•하원은 각각 내주 중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추진되는 이 법안은 현행 갤런당 14.5센트의 휘발유세를 23센트 인상하는 대신 상속세 폐지와 은퇴연금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법안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늘리고 자선단체들에 기부를 할 경우 세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이달 말로 고갈되는 도로와 교량•철도 프로젝트 등에 사용되는 교통기금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재 뉴저지주 휘발유세는 미 전역에서 두 번째로 낮지만 입법이 완료되면 갤런당 37.5센트로 올라가게 돼 미 전역에서 7번째로 비싼 주가 된다.법안를 통과를 위해서는 공화당 의원들과 크리스티 주지사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크리스티 주지사는 물가 인상과 주민들의 반대 여론 등을 의식해 세금인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 번 표명한 상태라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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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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