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 레드 제플린이 표절 혐의에서 벗어났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23일 레드 제플린의 대표 명곡 ‘스테어웨이 투 헤븐’(Stairway to heaven)이 표절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미국 신문들이 전했다.
남성 4명·여성 4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날 만장일치로 ‘스테어웨이 투 헤븐’이 표절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앞서 미국의 록밴드 ‘스피릿’의 기타리스트 고(故) 랜디 캘리포니아(본명 랜디 울프)의 신탁관리인 마이클 스키드모어는 1971년 발표된 '스테어웨이 투 헤븐'이 캘리포니아가 1967년 만든 ‘토러스’를 표절했다며 저작권 확인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에서는 레드 제플린의 노래 기타 도입부가 토러스를 표절했느냐가 쟁점이었다.
스피릿 측 변호인 측은 “‘토러스’는 캘리포니아가 일생의 사랑을 위해 쓴 곡”이라며 “(레드 제플린의 기타리스트) 지미 페이지의 손에 들어가 ‘스케어웨이 투 헤븐’의 도입부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레드 제플린 기타리스트 지미 페이지(좌)-보컬 로버트 플랜트(우)
이에 레드 제플린의 변호사 피터 앤더슨은 “도레미는 두 노래 모두에 나온다”면서 캘리포니아의 노래에 등장하는 화음 진행은 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배심원단은 ‘스테어웨이 투 헤븐’의 도입부와 토러스의 피아노 연주곡을 차례로 들으며 두 노래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면밀히 판단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재판 결과가 나오자 법정에 참석한 레드 제플린의 지미 페이지(72)와 보컬 로버트 플랜트(67)는 변호인단과 인사를 나누며 기뻐했다.
록음악 역사에서 ‘불후의 명곡’ 중 하나로 꼽히는 ‘스테어웨이 투 헤븐’은 레드 제플린에게 막대한 부와 명성을 안겨다 준 노래다.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는 2008년까지 이 노래가 창출한 수입은 5억6천200만 달러(약 6천600억 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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