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공식회기 마감전 이민개혁 등 8새 소송 최종 판결
연방대법원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상고심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수혜대상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판결의 향방을 놓고 애를 태우고 있다.
오는 27일로 공식 회기를 마감하게 되어 있어 연방 대법원은 이날까지 현재 계류 중인 이민개혁 행정명령 상고심을 포함해 8개의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대법원의 이번 회기는 27일로 마감되지만 최종판결을 공표할 수 있는 날은 23일과 27일 단 이틀만 남아 있어 조만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법원에는 500만 불법체류 이민자의 추방유예 여부를 결정하게 될 이민개혁 행정명령 소송을 비롯해 텍사스 주립대학의 어퍼머티브 액션 소송, 텍사스주 낙태 클리닉들이 제기한 낙태 제한 소송, 버지니아주 밥 맥도넬 전 주지사의 부패 혐의 소송 등 8개의 상고소송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남아 있는 8개 소송 중 현재 가장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소송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상고심. 이 소송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 부모의 추방유예 행정명령(DAPA)과 기존 추방유예 대상을 확대하는 행정명령 등 2개 사안에 대한 합헌성을 따지는 것이어서 500만명이 넘는 이민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 퀸즈 플러싱에 거주하는 한인 김모씨 부부는 이번 판결을 손에 땀을 쥐며 기다리고 있다. 불체 신분으로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김씨 부부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아들을 두고 있어 대법원이 오바마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곧바로 DAPA 추방유예 조치의 수혜대상이 된다.
부인 김씨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발표될 당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시행이 중단돼 기쁨은 실망으로 바뀌고 말았다”며 “연방대법원이 추방유예 행정명령을 지지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김씨 부부는 행정명령이 시행될 것에 대비해 이미 2010년 1월 1일 이후 미국에 거주한 사실을 입증해 줄 유틸리티 영수증, 학교기록 등 각종 서류들을 쌓아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방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지 가늠하기 힘들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스칼리아 대법관의 사망으로 8명이 된 대법원이 4대4 동수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어 섣불리 낙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다. 4대4 동수 판결이 나올 경우, 하급심의 판결이 유지돼 행정명령은 시행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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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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