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원, 인상법안 입법절차 착수... 상속세 폐지ㆍ은퇴연금소득 면세
뉴저지 주상원은 20일 휘발유세를 갤런당 23센트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본격 입법절차에 착수했다.
이 법안은 현행 갤런당 14.5센트의 자동차 휘발유세를 갤런당 23센트 인상하는 대신 상속세폐지와 은퇴 연금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법안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늘리고 자선 단체 등에 기부를 할 경우 세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번 법안은 교량 및 도로 보수, 철도 프로젝트 등에 사용되는 교통 기금이 오는 7월에 고갈될 위기에 놓이게 되자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뉴저지주는 미 전역에서 두 번째로 휘발유세가 낮은 주이지만, 만약 이 법안이 법제화되면 운전자들은 갤런당 37.5센트의 휘발유세를 부담해 7번째로 휘발유세를 많이 내는 주가 된다.
한편 이 법안과 관련해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는 재임 기간에는 어떠한 세금 인상도 없을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하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의회에서 법안을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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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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