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주택위 조례안 통과 ...시장 서명 거치면 내년부터 시행
이르면 내년부터 뉴욕시의 1인용 공중 화장실은 모두 남녀 공용으로 바뀔 전망이다.
뉴욕시주택위원회는 20일 공공건물과 일반 사업체에 있는 1인용 화장실 경우 '남성'(Men), '여성(Women)' 등으로 구별하지 않고 남녀공용(unisex)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8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에는 모든 화장실을 남녀로 구분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폐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조례안은 21일 시의회 전체 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표결을 통과하고 시장의 서명을 거치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다니엘 드롬 시의원은 "트랜스젠더나 성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들은 그 동안 남녀로 구분된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어왔다"며 "이번 조례안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욕시는 지난 3월 트랜스젠더들이 자신의 성정체성에 맞는 공공 화장실이나 라커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최근 시행에 들어가는 등 성소수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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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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