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병기ㆍ수산물 원산지 표기ㆍ한인가정의 달 지정 등
뉴욕주의회가 한인 사회 주요 쟁점법안들을 또 다시 외면했다.
뉴욕주 상•하원은 지난 17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지만 한인사회 주요 쟁점 법안들은 상정조차하지 않고 2015~2016회기를 종료시켰다.주의회에 계류 중이었던 한인사회 관련 법안들은 ▶동해•일본해병기 표기 ▶수산물 중량 및 원산지 표기 ▶매년 5월을 ‘한인 가정의 달’로 지정 등으로 모두 주상원은 통과했지만 주하원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해 자동폐기 됐다.
이들 법안은 대부분 지난 회기에서도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던 것들로 올해도 또 다시 발의됐지만 결국 주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밖에도 한인 사회에서 관심 있었던 드림액트 법안과 비닐봉지 및 종이통투를 반환하면 구입비용을 환불해주는 법안 등도 통과하지 못했다.
반면 다세대 주택의 30일 이하 단기 임대를 불법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에어비앤비 금지’ 법안과 일요일 주류 판매 가능 시간을 종전 낮 12시에서 오전 10시로 앞당긴 법안은 마지막 본회의 날 통과됐다.
한편 주의회는 2015~2016회기 동안 653개의 법안을 통과시켜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법제화시켰으며 129개의 법안은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했다.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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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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