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수퍼마켓ㆍ리커 스토어는 제외
앞으로 뉴욕시를 비롯한 뉴욕주내 식당과 주점들은 일요일에도 오전 10시부터 술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류 판매 현대화 방안’에 대해 주상•하원과 최종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상•하원은 곧 이번 합의안을 법안으로 제출해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이르면 올 하반기 중에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류 판매 현대화 방안을 보면 손님들은 식당, 술집 등에서 오전 10시부터 술을 마실 수 있게 된다. 또 뉴욕시를 제외한 뉴욕주내 식당과 술집들은 별도로 허가증을 신청하면 1년에 12번까지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술 판매가 허용된다. 다만, 이번 합의안은 수퍼마켓이나 리커 스토어 등과 같은 소매업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930년대 제정된 술 판매 제한법인 '블루 로'에 따라 뉴욕주에서는 현재 일요일 정오 이전에는 술 판매가 금지돼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일요일 브런치를 즐기는 뉴요커들이 늘어난 데다 런던과 같이 유럽에서 아침 일찍 열리는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스포츠팬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식당들의 주류 판매 시간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이번 주류판매 현대화 방안에는 일요일 오전 주류판매 허용 외에도 소규모 와인 및 맥주 제조업체들에 대한 신청 서류 간소화와 주류 도매업체의 라이선스 비용 인하 등도 포함하고 있다.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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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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