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검찰과 뉴욕시경(NYPD)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성매매 및 마약 조직원으로 오인 받아 1주일 넘게 철창에 갇혔던 한인여성이 60만달러의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남부 연방법원에 따르면 뉴저지 릿지필드에 거주하는 한인 이모씨는 지난 2014년 2월 체포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데 대한 배상 합의금으로 뉴욕주검찰로부터 32만5,000달러, 뉴욕시 감사원으로부터 27만5,000달러 등 모두 60만달러를 지급 받았다.
지난해 1월 이씨가 뉴욕주와 뉴욕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장을 보면 이씨는 2014년 2월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의 직장인 뉴저지 무나키의 뷰티서플라이 업체로 출근을 하던 중 체포됐다. 경찰의 연행된 이씨가 이후 알게 된 체포이유는 매우 황당했다. 이씨가 맨하탄을 중심으로 마약파티와 불법성매매를 저질러온 한인 성매매 및 마약 조직의 일원이라는 것이었다.
이씨는 자신이 평범한 여성이라고 수차례 무고함을 호소했지만, 수사당국은 수배명단에 있는 인물과 이씨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이씨를 결국 버겐카운티 구치소에 긴급 수감된 후 8일만에 풀려났다.
뉴욕주 검찰청은 당시 뉴저지 러더포드에서 열린 수퍼보울(Super Bowl)을 앞두고 ‘성매매 특별단속’을 실시, 맨하탄 34가에 위치한 일명 ‘990아파트’를 중심으로 활동한 한인 조직원 11명을 체포하고, 7명에 대한 수배령을 내린바 있다. 이 때 수배령이 내려진 인물 중에 이씨와 동명이인이 포함됐었는데, 검찰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씨를 수배 명단에 올렸던 것이다.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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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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