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오는 7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외국민 등록 유예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재외국민 등록을 미루거나 기한을 놓친 미등록자들은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해외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와 재외국민들의 재외국민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외국민 등록 유예기간을 운영한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재외국민들이 한국에 귀국한 뒤 과거 특정기간 거주지 관할공관에서 거주했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재외국민 등록제도와 관련해 한시적으로 소급 등록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외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한국 국적자들은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단,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자는 재외국민 등록에서 제외된다.
외교부는 재외국민 등록 미등록 때 자녀들의 학교 진학 및 부동산 거래에 있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오는 7월까지 미등록자들은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권고했다.
재외국민 등록은 뉴욕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usa-ny.mofa.go.kr)에 접속해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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