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정보증인 자격
▶ 단독보증 힘들 때 3차 공동보증 할 수도
가족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친척이나 지인들로부터 재정보증을 부탁받는 경우가 있다. 재정보증인지라 선뜻 수락하기가 쉽지 않다. 이민실무를 하다보면 이 재정보증인의 의무에 대한 문의가 많다.
원칙적으로 초청자가 영주권 수혜자를 위해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초청자 단독으로 재정보증이 여의치 않을 때 제3자가 공동 재정보증인이 될 수 있다.
요즘은 가족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 가족 초청 중에서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은 영주권을 받기까지 10년 이상 걸린다. 따라서 이전에는 영주권을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취업이민에 더 관심을 가졌었다. 하지만 미국 경기가 좋지 않아 취업이민 스폰서를 구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자 한국에 있는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기혼자녀를 초청하기 위해 그동안 미루어왔던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재정 보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면서 미국에 주소를 가져야 한다. 또한 최저수입 지침(poverty guideline)에 의해 최저 수입의 125%를 초과하는 수입을 가져야 한다. 재정 보증인의 수입이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지는 가족을 몇명 초청하려고 하는가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초청자가 배우자와 두 자녀를 두고 있으면서 동생 내외를 초청하기를 원한다면 초청자는 6인 가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2016년 최저수입 지침에 의해 6인 가족 기준인 4만725달러 이상이 되어야 초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 만일 초청자가 이전에 부모님을 이미 초청해 놓은 상태라면 8인 가족으로 간주되어 8인 가족 기준인 5만1,112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한국 사람은 ‘보증’이라는 말에 대단히 민감하여 재정보증인이 될 때 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싶어 한다. 이 재정보증은 상당기간 계속되는데 초청받은 가족이 (1)시민권자가 되거나, (2)약 10년간 일을 하거나, (3)사망하거나, 혹은 (4)한국으로 돌아가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만 재정보증인의 의무가 끝난다.
하지만 이혼이나 별거를 통해서는 종료되지 않는다. 만일 초청받은 가족이 일정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때는 재정보증인과 공동 재정보증인은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한 기관에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영주권 수속 중에 재정보증인이 사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리 재정보증인’(substitute sponsor)이 일정한 상황에서 재정보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리로 재정보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초청받은 사람과 일정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대리 재정보증인은 초청 받은 사람의 배우자, 부모, 장인, 장모, 형제, 자녀, 사위, 며느리, 조부모, 손자 등 일정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재정보증인이 사망하면 초청받은 사람에 대한 의무가 끝난다. 하지만 재정보증인이 사망하기 전에 초청받은 사람이 일정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았다면 사망한 재정보증인의 재산은 그 비용을 갚기 위해 충당되어야 한다.
(213)385-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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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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