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망한 가족의 온라인 계정도 열어 볼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다.
뉴욕주 상원은 고인의 가족이나 법적 권한을 가진 대리인이 온라인 은행 계좌나 SNS 등 온라인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S7604A)을 9일 통과시켰다.
이미 주하원을 통과한 이번 법안은 이로써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만 거치면 발효된다. 이번 법안은 가입자가 온라인 계정을 만들 때 온라인 업체 약관에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사망후 계좌 정보를 가족이나 담당 변호사, 법적 보호자 등에게 공개 또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상 대부분의 온라인 업체는 가입자의 동의 약관을 통해 본인의 동의없이 타인이나 외부에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족이나 법적 보호인도 사망한 가족의 온라인 계정 정보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다.
존 보내식 주상원의원은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소셜 미디어부터 온라인 은행 계좌까지 사망자의 온라인 정보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가족들에게 온라인 정보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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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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