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회관 체계적 관리위해 직제 개편
▶ 총장ㆍ간사 체제, 회장 바뀌어도 계속 운영

9일 김민선(오른쪽 두 번째) 뉴욕한인회장이 5층 세입자가 서브리스를 준 사람의 이삿짐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왼쪽부터 제니스 강 간사, 윤창희 회관위원장, 김민선 회장, 박화중 회관총장.
3층, 폐쇄회로 TV 설치
뉴욕한인회가 최근 부동산세 체납에 따른 담보권 설정위기를 겪었던 뉴욕한인회관의 정상화를 위해 회관관리위원회 산하에 회관총장 직을 신설하는 새로운 직제 개편을 단행했다.
뉴욕한인회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회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회관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인력이 반드시 필요해 회관총장 신설과 함께 회관 간사를 두기로 했다”며 “회관총장과 간사로 구성된 회관관리 운영진은 회장이 바뀐 뒤에도 지속적으로 회관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박화중 사무총장의 직함을 회관총장으로 변경, 회관 업무에 집중토록 했으며 사무국에서 근무하던 제니스 강씨의 보직을 회관간사로 변경시켰다. 사무국은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헬렌 김 전 퀸즈YWCA 사무총장과 최정원 국장, 박은실 과장 등 3인체제로 운영된다.
박화중 회관총장은 “기존 한인회에서는 사무국 업무를 우선 시행하고 회관운영은 부수적이었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됐던 것”이라며 “집안이 바로서야 모든 일이 잘된다는 말처럼 앞으로는 회관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이번 직제 개편과 관련 한인회 측은 회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앞세웠지만, 일각에서는 ‘뉴욕한인회관 수입으로 연간 10만달러가 넘는 사무국 직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회칙 위반이다’라는 최근 논란<본보 6월4일자 A1면>에서 벗어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사무총장이란 직함을 회관총장으로 변경함으로써 회관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으로 확실히 규정한 만큼 ‘간사와 직원을 고용하고 회관계좌에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회관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부합한다는 논리다.
한편 회관관리위원회는 이날 지난 4월 렌트 수입을 보고하고, 12명의 세입자 중 현재 타국에 나가있는 세입자 1명을 제외한 11명에게서 렌트 4만6,023달러15센트 받았다고 밝혔다. 또 3층 빈공간에 월 1,000~2,000달러를 받고 렌트를 놓기 위해 세입자를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회관위원회는 아울러 최근 5층 세입자가 불법 서브리스를 준 사람이 지난달 이사가는 모습을 우연히 확인했다고 밝히고, 이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3층에 폐쇄회로화면(CCTV) 4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CCTV는 한인 보안업체인 리오 시큐리티가 무료로 제공한 것으로 3,000~4,000달러에 해당한다.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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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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